한국간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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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한국간호과학회 정관
2005. 01. 18 개정
2005. 10. 20 개정
2006. 01. 24 개정
2007. 01. 15 개정
2007. 11. 07 개정
2009. 01 .15 개정
2011. 01. 15 개정
2012. 01. 12 개정
2013. 01. 18 개정
2014. 01. 27 개정
2015. 01. 23 개정
2016. 01. 26 개정
2018. 01. 03 개정
2019. 01. 24 개정
2021. 09. 15 개정
2023. 05. 18 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학회는 간호의 학문적 발전과 연구에 관한 활동,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학술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간호과학회라 하고, 영문 명칭은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간호학의 연구 및 발전을 위한 활동
2. 국내 및 국제 학술활동 및 교류
3. 간호 실무 발전을 위한 이론 및 기술 개발
4. 간호학자의 연구 활동 지원
5. 간호교육 발전을 위한 활동
6. 학회지 발간 및 출판 사업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학회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본 학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근무처·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 (협의회) 본 학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7조 (회원자격)
① 본 학회의 회원은 본 법인에 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②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은 간호학을 전공한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간호학 발전에 공헌이 있는 개인 혹은 기관으로서 실행이사회에서 추대된 자로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학회의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다음과 같이 소정의 회비 납부와 본 학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1. 정회원과 준회원은 입회비 및 회비를 본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선거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3. 회원은 본 학회가 제공하는 학회지, 학술정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본 학회의 회원은 1개 이상의 회원 학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이 회원 학회에 복수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온라인 가입 후 복수회비를 본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본 학회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탈퇴해도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10조 (회원의 제재)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 등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행이사회에서 제재사항을 의결한다.

제 3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차기 회장) 1명
3. 이사 20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별도로 정한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회에서 선출 또는 인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취임한다.
1. 회장은 전 회기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자로 한다.
2. 차기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실행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이 중 총무, JKAN편집위원장, ANR편집위원장은 선출 없이 회장이, 서기이사는 차기회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4. 회원학회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5. 감사는 2인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6. 임원은 최다득표자로 선출하되 2인 이상을 선출할 경우에는 다득표 순으로 선출하며, 동수일 경우에는 학회 가입기간이 오래된 자로 결정한다. 가입기간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7. 차기회장 후보자가 단독 등록했거나 다른 후보자의 사퇴로 인해 단일 후보가 되었을 때에는 차기 회장 후보자의 신임여부를 가 또는 부를 표시한 투표를 거쳐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선)
①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②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부회장이 궐위된 경우 회장이 부회장의 직무를 겸한다.
④ 회장과 부회장이 동시에 궐위된 경우,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 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2 내지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 없이 궐위된 회장 또는 부회장의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⑥ 감사 및 이사의 경우에는 임원을 선출한 해당 임원선거에서 차순위 득표자가 그 직을 승계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이사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⑦ 임원의 보선과 관련하여 규정이 없는 경우 전체이사회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본 학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제반 사업 활동을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실행이사회, 자문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과 협력하여 본 학회의 제반 사업 활동의 원활을 도모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재정위원장을 겸임한다.
3. 총무이사는 회장과 협력하여 본 학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문서와 통신사무를 담당한다.
4. 서기이사는 본 학회의 회의록을 담당한다.
5. 회계이사는 모든 회비 및 기금의 관리와 수입 지출 상황을 자문 관리한다.
6. 감사는 본 학회와 회원 학회의 예산, 결산 및 제반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 4장 총회

제16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본 학회의 모든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18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시기에 천재지변, 재난, 감염병 유행 또는 기타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 각 목에 대한 회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투표 및 전자적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1/10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단, 출석은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5장 이사회

제20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실행이사회의 상위 의결기관으로서 실행이사회 및 회원 학회장으로 구성한다.

제21조 (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학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실행이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회의 해산 및 회원학회 인준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6. 회원학회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회장 또는 이사가 학회와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1. 정기회의는 총회 전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3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구성원의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6장 실행이사회

제24조 (실행이사회의 구성 및 직무)
① 실행이사회는 본 학회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회장, 부회장, 실행이사로 구성한다.
② 실행이사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결의사항의 실행, 제반 실천사항의 총회 보고
    2. 총회 및 학술대회 운영
    3. 본 학회 정관개정의 심의, 규정 변경에 관한 심의 및 인준, 각 회원학회 회칙 및 명칭 개정의 심의
    4. 학회지, 학술보고서, 교육자료 등의 발간
    5. 회비징수, 예산편성 및 결산업무
③ 실행이사회는 월례정기회의와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임시 회의로 한다.

제25조 (실행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실행이사회는 구성원의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7장 위원회

제26조 (상임위원회)
① 본 학회에는 8개의 상임위원회를 두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법제위원회
    가. 학회발전을 위한 장단기 업무계획수립
    나. 회원 및 회원학회의 자격 심의
    다. 정관과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라. 주요 관련 정책의 기획
    마. 기타 실행이사회가 위촉한 사항

2. 재정위원회
    가. 재원확보
    나. 법인 중점사업 재정지원
    다. 예산편성 및 결산
    라. 기타 실행이사회가 위촉한 사항

3. 학술위원회
    가.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나. 국내외 학술교류
    다. 우수 및 신진 간호과학자 수상자 선정
    라. 기타 실행이사회가 위촉한 사항

4. JKAN 편집위원회
    가. JKAN 발간
    나. 학회지 질 향상을 위한 사항
    다. 기타 실행이사회가 위촉한 사항

5. ANR 편집위원회
    가. ANR 발간
    나. ANR 학회지 질 향상을 위한 사항
    다. 기타 실행이사회가 위촉한 사항

6. 교육위원회
    가. 간호교육의 주요정책 연구
    나. 간호교육과 관련된 업무수행
    다. 간호교육자의 교육
    라. 기타 실행이사회가 위촉한 사항

7. 대외협력위원회
    가. 국내·외 학회홍보 및 교류
    나. 홍보자료 제작
    다. 회원확보
    라. 대외매체 홍보
    마. 홈페이지 관리
    바. 뉴스레터 제작
    사. 기타 실행이사회가 위촉한 사항

8. 출판위원회
    가. 간호학생 역량평가를 위한 모의고사 문제 개발 및 시행
    나. 전공별 간호사 국가시험 대비 문제집 출판
    다. 기타 출판물 출판
    라. 기타 실행이사회가 위촉한 사항

② 본 학회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실행이사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장은 소관위원회 위원을 8인 내외로 추천하여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7조 (상임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상임위원회는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JKAN편집위원회와 ANR 편집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제28조 (기타위원회)
본 학회에는 특별위원회, 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 세부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8장 회원학회

제29조 (회원학회 자격 등)
① 회원학회는 본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학회로 한다.
② 회원학회의 회칙은 본 학회 정관에 준하여 제정하며, 학회 회칙 개정은 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회원학회 인준 심사 및 분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0조 (회원학회의 권리)
본 학회 회원학회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각 회원학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이사회에 참석한다.
2. 본 학회 정책 또는 사업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 활동 및 사업
3. 본 학회의 정책 건의 및 그 실현과정 참여
4. 본 학회 정관에 따른 회의 참여

제31조 (회원학회의 의무)
회원학회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학회의 설립목적, 정책 및 사업수행을 공동으로 협력하고 지지한다.
2. 본 학회의 설립목적, 정책 또는 기타 사업계획에 반하는 활동 금지한다.
3. 본 학회 정관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 제정 및 변경 시 본 학회에 보고한다.
4. 회원학회 회원은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5. 회원학회 총회는 본 학회 정기총회 이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6. 회원학회는 다음 사항을 본 학회 정기총회 2주 전에 본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 및 재정보고서
    나. 감사결과
    다. 본 법인으로부터 요청된 보고사항
    라. 학술활동 보고서
    마. 기타 중요사항(임원명단, 예산 및 결산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시행결과, 총회회의록 등)

제 9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 (재산의 구분)
① 본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③ 본 학회의 기본재산은 별지와 같다.

제33조 (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② 학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학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는다.

제34조 (재산의 평가)
본 학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5조 (경비의 조달방법)
① 본 학회는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는 입회비, 회비, 찬조금, 기타 사업 조성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한다.
② 입회비는 본 학회의 기금으로 적립한다. 단 필요시에 이사회를 거쳐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다.
③ 회비는 회비 관리규정에 준한다.
④ 기금의 관리는 기금관리규정에 준한다.

제36조 (회계의 구분)
① 학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7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① 본 학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그 연도 말 재산목록과 같이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내(익년도 2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39조 (임시지출)
예산외 임시지출은 재정위원회 결의와 실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추후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4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1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본 학회의 재산은 이 학회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 학회의 출연자
    2. 본 학회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본 학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도 학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10장 보칙

제42조 (해산)
본 학회는 회원이 없어지게 된 때 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 등기를 함으로써 해산한다.

제43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4조 (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회계의 공개)
본 학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 학회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4월 이내에 공개한다.

제45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거나,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또는 년 월 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원 및 사업의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한국간호과학회” 회원 및 사업은 이 정관에 의한 “사단법인 한국간호과학회”의 회원 및 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직원 등) 본 학회에는 사무국을 두고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윤리헌장

1. 한국간호과학회는 간호학 및 관련분야의 학문과 간호실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로서 인류의 건강회복과 증진을 지향한다.

2. 한국간호과학회 회원(이하 회원)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진다.

3. 회원은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해 공정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다.

4. 회원은 학술 활동과 관련되는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5. 회원은 간호학적 지식이나 연구결과물을 공개할 때 정확하고 진실하게 한다.

6. 회원은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인정한다.

7. 회원은 타인의 논문과 저서를 심사할 때 공정해야한다.

8. 회원은 새로운 연구문제, 사고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

9. 회원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

10.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학술 윤리를 준수한다.

2006년 9월 30일 윤리특별위원회 초안 작성
2006년 10월 2일 제정
윤리규정
2006. 10. 02 제정
2010. 06. 17 개정
2012. 08. 31 개정
2013. 07. 12 개정
2017. 02. 16 개정
2022. 07. 08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간호과학회(이하‘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회원으로서의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학회의 윤리성을 고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 2조(적용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본 학회 회원에 적용된다. 적용 범위는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자를 포함한다.

제3조 (회원이 지켜야 할 윤리)
회원이 지켜야 할 윤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은 본 학회 윤리헌장을 준수한다.
2. 회원은 학회활동을 통하여 간호학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3. 학회의 임원은 학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기타 학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 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회원은 학회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학술 활동과 각종 사업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제2장 윤리위원회 제4조 (설치)
학회의 임원과 회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함)를 둔다. 단, 연구부정행위 관련 문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다룬다.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본 학회 기획법제위원회가 겸하며, 위원장은 기획법제위원장이 한다. 단, 윤리위반 행위가 있었던 자는 제외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다.

제7조 (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원의 윤리 위반 행위 심의
2. 윤리규정 개정(안) 발의
3. 기타 위원회에 부과된 업무

제8조 (윤리위반 행위 심의대상)
윤리위반 행위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2. 본 학회의 운영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3. 기타 윤리적 문제로 학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제소된 사항이나 제보가 있을 때

제9조 (심의절차)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절차를 논의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제보자(또는 증인 및 참고인)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피조사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심의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후속조치)
① 심의 결과 윤리위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위원장은 실행이사회에 보고하고 실행이사회에서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② 학회장은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제보자,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단, 익명의 제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규정
2006. 10. 02 제정
2010. 06. 17 개정
2012. 08. 31 개정
2013. 07. 12 개정
2017. 02. 16 개정
2022. 07. 08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한국간호과학회(이하 본 학회) 연구윤리 규정(본 규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윤리 확립
2. 본 학회와 관련된 연구수행과 본 학회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출판에 있어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야 할 원칙과 방향 제시
3. 연구부정행위의 처리 절차 및 기준제시
4. 연구윤리위원회 세칙 제시

제2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JKAN, ANR)에 논문 투고(게재)와 본 학회가 주관 또는 공동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를 포함한 제반 연구행위에 참여하는 본 학회 회원 및 비회원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연구 제3조 (연구윤리의 기본 원칙)
연구자는 연구의 계획∙수행, 연구 결과의 출판∙발표과정에서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며, 연구부정행위인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그 밖에 간호학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등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 (연구보조원)
회원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대학원생을 비롯한 연구보조원의 권리나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한다.

제5조 (연구대상자의 보호)
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IR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실험동물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에서 연구승인을 받아야 하고, 실험과정은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 (연구비)
1. 연구자는 자율적으로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수행한다.
2. 연구자는 연구비 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
3. 연구자는 연구비를 수혜 받은 연구 결과의 발표 시 반드시 지원기관을 명시한다.

제3장 출판 및 발표
제7조 (출판)
학술결과물의 출판은 원저이어야 하고, 출판 진실성과 관련하여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회)이 지켜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저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자는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 지식의 확산과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저자는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국제 의편협, ICMJE, 2019)의 저자 자격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본 학회지 투고지침에 따라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3. 저자는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관계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논문을 투고하기 이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논문의 출판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약 및 소유권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심사위원은 학회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 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투고자와 논문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한다.
③ 편집위원(회)은 다음의 각 혹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편집위원(회)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배경이나 개인적 친분 등에 관련없이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은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하고, 학회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해당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편집위원(회)은 저자와 심사위원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감시할 의무를 가지며,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학술발표)
본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의 구두 발표나 포스터는 전국 규모 이상의 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 자료가 정기 학술지로 출판되는 학술대회의 경우 학술지에 출판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의 판단과 검증 제9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 주체)
① 본 학회지 게재논문의 연구부정행위 검증은 해당 학회지 편집위원회가 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데에 공정성을 훼손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연구윤리위반 제보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절차에 따라 직접조사를 하거나 해당 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② 학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기관에 이관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1.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책임져야 하는 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2. 해당 기관의 연구 활동 규모 및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연구자의 소속기관이 없는(폐교 등의 이유) 등의 이유로 자체 조사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피조사자나 제보자가 해당 기관의 판정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 전문 기관에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연구 부정 행위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단계로 진행하며, 사안에 따라 예비조사나 본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사무국은 학회에 접수된 제보 내용을 해당 학회지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알린다. 연구윤리위원장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는 지와 피조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지를 조사한다. 예비조사 기구의 형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예비조사 결과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1조(조사위원회)
① 연구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 및 관련 전문가(간호학 이외 전문가 1인 이상 포함)등으로 5인 이상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은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피조사자,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제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제보자(또는 증인 및 참고인)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④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조사 결과의 보고)
예비조사 기구는 예비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논문
3. 해당 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 사실 여부
4. 관련증거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과정
6.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함)
7. 본조사 실시여부 및 판단의 근거 (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함)

제13조 (본조사 후 연구부정행위 판정)
① 판정은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하여 판정을 내린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제14조 (이의신청 및 재조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한다.

제15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예비조사 기구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며, 연구윤리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 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6조 (설치)
본 학회는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조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1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연구윤리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본 학회와 회원학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다. 단, 연구윤리위반 행위가 있었던 자는 제외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1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다.
③ JKAN편집위원장과 ANR편집위원장은 참고인으로써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④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조사위원회가 조사결과를 보고 해야 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연구윤리위반 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건의 조사와 심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⑦ 위원장이 연구윤리위반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배제하고, 본 학회 회장은 위원 중에서 임시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본 규정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연구자의 연구윤리의식 제고
2. 연구자의 연구 및 출판을 포함한 학술활동과 관련되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및 처리
3. 연구윤리규정 개정(안) 발의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20조 (연구부정행위 판정 후 제재)
① 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1. 서면경고
2. 회원자격정지
3. 외부 해당기관 통보
② 제1항의 2호의 회원자격정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 대한 5년 이하의 제한을 말한다
1. 해당 학회지 논문게재
2. 학회활동 참여
3. 해당 논문의 직권 및 인용
4. 기타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중 ‘위원회가 정하는 권리’
③ 심의 대상자의 연구부정행위 조사와 관련된 기록과 징계 조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학회 사무국에 보관하며, 종료 후 5년간 보관한다.

제21조 (심의결과 처리)
① 위원회 의사록은 기록으로 유지하고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③ 학회장은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제보자,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단, 익명의 제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연구윤리위반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2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 (연구부정행위 예방과 방지)
① 위원회는 회원들의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산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회원들에게 연구윤리규정을 안내하고 개정사항이 있을 때는 그 내용에 대해 홍보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연구윤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 의편협 기준 및 교육부 지침(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따른다.
제25조 (세부지침) 본 규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제정일 이전의 연구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여 2007년 1월 1일 이후 출판된 논문부터 심의 대상이 된다(윤리위원회 규정의 부칙에서 준용).

부칙<개정 2022년 7월 8일>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7조 1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일 이전 출판된 논문에 대한 제보사항은 출판 당시 규정에 따른다.

한국간호과학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제정일 1999. 07. 19
                        1차 개정일 2003. 12. 20
                        2차 개정일 2005. 01. 18
                        3차 개정일 2005. 12. 03
                        4차 개정일 2006. 01. 24
                        5차 개정일 2007. 11. 07
                        6차 개정일 2009. 12. 12
                        7차 개정일 2011. 08. 23
                        8차 개정일 2012. 12. 14
                        9차 개정일 2015. 11 .13
                       10차 개정일 2017. 07. 14
                       11차 개정일 2018. 11. 09
                       12차 개정일 2021. 10. 08
                       13차 개정일 2022. 09. 1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간호과학회 (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 13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거 업무의 공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본회 정관 제 11조에 의거, 부회장(차기 회장, 이하 차기 회장이라 칭함),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제3조 (선거권)
선거 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회원은 선거권이 있다.

제4조 (피선거권)
본회 회원으로서 선거 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회원은 피선거권이 있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 (선거관리 위원회)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고 선거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6조 (구성)
1. 선관위의 위원은 각 회원학회에서 추천한 8인과 본회 기획법제위원장, 감사 2인 총 11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이 임원후보자로 확정(추천)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3. 위원 중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학회를 고려하여 실행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충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의결 정족수)
1. 선관위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 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 (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은 본회 기획법제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하되, 할 수 없는 경우 실행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조 (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임원후보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2.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3. 기타 임원 선거에 관련된 제반 사항

제10조 (회의 소집)
선관위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 (설치 및 해산) 선관위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 예정일 3개월 전에 설치하고 선거일로부터 1개월 후 해산한다. 단, 보궐선거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기획법제위원장이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후 설치한다.

제3장 후보자

제12조 (후보자 추천)
1. 회원학회는 선거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차기 회장 후보 1인, 이사 후보 3인, 감사 후보 1인을 선관위에 추천하되 해당 후보자에 대한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선관위에서 공지한 날까지 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회원학회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추천서 1부
2) 추천동의서 1부
3) 이력서 (본 학회 양식) 1부
4) 소견서 (차기 회장 후보에 한함) 1부
2. 선관위는 회원학회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자격 여부를 심사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3. 이사회에서는 차기 회장 후보자 2인, 이사 후보자 12인, 감사후보자 4인을 확정한다.
차기 회장 후보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4. 선관위는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결정되었음을 선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후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후보자 공고)
선관위는 선거 예정일 20일 전까지 임원 후보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후보자의 사퇴)
차기 회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확정된 자가 해당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후보자 명부 작성 전까지 선관위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

제15조 (선거일) ① 선거는 정기 총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장 또는 부회장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같은 날 함께 치르도록 한다.

제16조 (투표 방법)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제17조 (투표용지)
1.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성명(한글과 한자)을 각 임원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가,나,다 순으로 인쇄한다.
2. 투표용지에는 선거 관리 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3. 투표용지의 인쇄가 끝난 후 후보자가 사퇴했을 때에는 투표에 앞서 사전 고지하고 그대로 투표를 진행하되 해당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은 무효로 처리한다.

제18조 (투표 절차)
1. 선관위에서는 회원이 투표장에 입장할 시 본 규정 제 3조에 해당하는 선거권자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2. 선거권자는 투표용지에 차기 회장 후보자 1인, 이사 후보자 6인, 감사 후보자 2인에게 각각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제19조 (개표 및 개표 참관)
1. 차기 회장 후보자는 참관인 1명을 지명하여 투표 및 개표 과정을 참관하도록 할 수 있다.
2. 개표는 선관위 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선관위원장의 감독 하에 진행한다.
3. 참관인은 투표 및 개표 과정의 참관 이외에 개표업무 등에 직접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4. 개표 장소에는 선관위 위원과 참관인 이외에는 입장할 수 없다.

제20조 (무효투표)
1.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3) 선출할 임원의 정원보다 많거나 적게 기표한 것
4)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0표 이외에 문자, 기호 또는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기표한 후 이를 수정하고 다른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
2. 무효투표인지 식별하기 곤란한 때에 선거 관리 위원장은 개표에 참가한 선거관리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처리한다.
3. 선거 관리 위원장은 무효표에는 붉은 글씨로 무효표임을 표시하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 (투표용지의 보관)
선관위는 선거권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 선거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차기 선거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 (동점자 처리)
1. 개표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학회 가입기간이 오래된 자로 결정한다.
2. 학회 가입기간은 학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3.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만 학회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4. 동점자의 학회 가입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본 학회와 회원 학회에서 임원 활동 한 총 횟수가 많은 자로 결정한다.

제23조 (전자투표의 실시)
1. 천재지변, 재난. 감염병 유행 또는 기타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2.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들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1) 총회의 의결사항
2)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3) 전자투표 기간
4) 그 밖에 전자투표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제5장 당선인


제24조 (당선인의 확정)  
1. 차기 회장은 2인의 후보자 중 다득표자가 당선된다. 다만, 단일 후보의 경우에는 신임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 것으로 한다.
2. 이사와 감사는 임원수에 따라 다득표 순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3. 동점자의 경우, 본 규정 제22조에 따라 결정한다.
4. 선관위원장은 개표 완료 후 당선인을 즉시 총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총회 의장은 이를 공표함으로써 당선인을 확정한다.

제25조 (당선인 공고와 통지) 
선관위원장은 당선인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보궐선거)  ① 회장 또는 부회장의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권한대행자는 회장 또는 부회장의 궐위가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기획법제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27조 (재선거) 
1. 선관위가 선거 진행 과정에 현격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선거 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 결정을 하였을 때는 전부 또는 일부 재선거를 실시한다.
2. 선관위는 재선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부 또는 일부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당선인이 당선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해당 임원 후보자 중 차점자로 대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기금관리 규정
2002. 08. 08 제정
2005. 01. 18 개정
2005. 06. 10 개정
2006. 01. 24 개정
2009. 01. 15 개정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간호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학회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제2조 (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본 법인의 적립금 및 세계 잉여금중 적립금, 기부금, 특별수익사업, 법인에 의뢰된 연구용역의 10%로 한다.

제3조 (기금의 관리)
기금은 본 학회 회장이 관리, 운용한다.

제4조 (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본 학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연구사업
2. 회관 건립
3. 출판사업 지원
4. 국제학술대회 지원
5. 회원복지
6. 기타 학문발전을 위한 사업

제6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1. 기금의 수입은 본 학회의 기금과 기금운용으로 인하여 생긴 수입 및 기타의 수익으로 한다.
2. 기금의 지출은 제 5조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부수되는 경비로 한다.

제7조 (기금의 회계감사)
본 학회 감사는 기금의 운용 및 기금의 수입, 지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회비 관리 규정
2002. 12. 26 제정
2005. 01. 18 개정
2005. 06. 10 개정
2006. 01. 24 개정
2009. 01. 15 개정
2011. 12. 13 개정
2013. 11. 15 개정
총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회원의 회비(이하 “회비”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회원의 정의)
회원이란 사단법인 한국간호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정한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비납부의 의무를 다한 자를 말한다. 단, 평생회비 관리규정에 따라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그 자격을 유지한다.

제 3조 (회비의 종류)
1. 연회비는 1년을 기준으로 매년 납부해야 하며 미납시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2. 장기회비는 5년을 기준을 하며 연회비의 5배 금액으로 한다.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와 동시에 5년간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3. 복수회비는 복수연회비와 장기복수회비로 나뉜다.

제 4조 (회비의 관리)
① 장기회비 수입의 1/10은 본 학회의 기금으로 적립하고 그 외의 1/2은 본 학회 운영비로 1/2은 회원학회에 지급한다. ② 연회비 수입의 1/2은 본 학회 운영비로 사용하고 1/2은 회원학회에 지급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본 규정은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간호과학자상 규정
2006, 10. 28 제정
2009. 01. 15 개정
2009. 12. 12 개정
2010. 11. 10 개정
2012. 06. 08 개정
2012. 12. 14 개정
2014. 07. 11 개정
2017. 02. 16 개정
2018. 12. 21 개정
2019. 06. 14 개정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간호과학의 발전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간호과학회(이하 본 학회로 칭함)가 제정한 간호과학자상의 시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의 명칭)
본 상의 명칭은 “간호과학자상”이라 칭한다.

제3조 (시상)
간호과학자상 시상은 매년 실시한다.

제4조 (수상인원)
본 상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수상후보자 자격요건)
수상후보자는 본 학회 회원으로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간호학자로 10년 이상 간호업무(교육, 연구, 실무 분야)에 종사하고, 간호학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학술연구 활동 실적이 탁월한 자로 그 연구업적이 우리나라 간호학 발전에 끼친 공로가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제6조 (수상후보자 업적)
수상후보자가 본 학회 회원으로 등록한 이후에 발표한 학술연구업적과 봉사활동을 고려하되, 연구업적은 최근 5년간의 활동을 중점으로 한다.

제7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회원의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회원학회장이 소정양식(별첨1)으로 추천한다.

제8조 (추천서 접수)
매년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상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다.

제9조 (선정위원회 구성 및 역할)
1. 선정위원회는 본 학회 회장, 부회장, 총무, 기획법제위원장, 학술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본 학회 회장은 수상후보자에 대한 업적심사 관련 업무를 학술위원회에 위촉한다.
3. 본 학회 학술위원회는 접수된 수상후보자의 전공영역을 고려하여 3인 이상 7인 이내의 전문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위촉한다.
4. 본 학회 학술위원장은 심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진행한다.
5. 수상후보자가 1명이라도 심사를 진행하며, 수상자는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10조 (수상자 결정)
본 학회 선정위원회는 전문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수상대상자를 선정하며, 그 결과를 수상대상자의 업적자료와 함께 본 학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1조 (상의 수여)
상은 상패와 상금으로 한다.

제12조 (시상일)
시상일은 매년 정기총회일로 한다.

제13조(수상자의 의무)
수상자는 본 학회 회장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대표연구업적에 관한 발표회를 가진다.

제14조(심사료 지급)
전문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5조(준용 내규)
본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술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윤리 준수)
수상후보자는 학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거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를 증명하는 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차후에라도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회원연구비 지원사업 규정
2010. 06. 21 제정
2012. 06. 08 개정
2014. 06. 13 개정
2022. 06. 10 개정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간호과학회 회원들이 연구자로서 발전하는데 필요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연구의욕 고취와 연구능력을 배양하며, 창의적인 연구 활동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공고)
연구비 모집 공고는 매년 6월에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연구비 신청자격)
① 연구비의 신청 자격은 한국간호과학회 정회원으로 한다.
② 학위논문과 동일한 주제로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
③ 박사후과정 신청 시 연구 개시일 기준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인 자로, 이전에 한국간호과학회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자로 한다.

제 4 조 (연구기간)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 1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기간은 한국간호과학회 학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연구계획서 심사기준 및 선정 절차)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한국간호과학회 학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가. 심사기준
1) 연구의 목적,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과 타당성
3) 연구결과의 공헌과 기여도
4)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능력
나. 선정절차
1) 한국간호과학회 학술위원회의 위원이 신청과제를 심사한다.
. 2) 심사된 결과를 기반으로 학술위원회에서 최종 연구 과제를 결정한다.

제 6 조 (연구계획서 내용변경)
승인받은 연구내용의 부분적 변경은 한국 간호과학회 학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연구비 지급)
연구비는 연구계획서 승인 후 일괄(100%) 지급 한다.

제 8 조 (연구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연구책임자는 최종보고서 3부와 전자문서, 소정의 연구비 사용 내역서 및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간호과학회 학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연구보고서는 학술위원회에서 연구목적의 달성여부를 평가한 후 완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장 승인된 기간 후에도 연구를 완결하지 못한 경우 미결사유서와 함께 사용연구비의 1/2을 반환해야 한다.

제 9조 (연구결과의 학술발표 및 출판)
① 연구결과는 연구종료 후 2년 이내에 학진등재 이상의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결과는 한국간호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 나 구두 발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논문의 표시
연구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구를 명기하여야 한다.
가. 국문일 경우 ‘ 이 논문은 20 년도 한국간호과학회 연구비 지원 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음’
나. 영문일 경우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in 20 '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회원학회 가입 및 인준심사 규정
2006. 07. 06 제정
2009. 01. 15 개정
총칙

제1조 (목적)
한국간호과학회 정관 제28조(회원학회)에 의한 회원학회 인준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회원학회란 간호학 및 간호학 관련 분야의 학회로서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학회 에 가입한 학회를 말한다.

제3조 (가입요건)
1. 본 학회 회원학회로 가입하고자 하는 학회는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학회로 가입요건을 갖추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원학회의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회원학회 회원은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2) 전국에 단위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2년 이상의 간호학 관련 학회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4조 (가입신청)
1. 제3조의 가입요건을 갖춘 학회로서 본 학회에 회원학회로 가입하고자 하는 학회는 다 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 학회 총회 3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칙
2) 가입신청서
3) 학술활동 보고서
4) 학회 연혁
5) 임원 및 직원 명단
6) 회원명단

제5조 (인준심사)
1. 회원 학회 인준심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학회 참여 상황
2) 최근 2년 동안의 국내외 학술활동 결과
3) 기타 필요한 참고 사항
2. 본 학회 기획법제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가입요건을 구비하였 다고 판단되는 학회에 대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3. 심의위원회 구성은 회장단 4인(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기획법제위원장, 감사 2인, 회원학회장 2인을 포함한 총 9명으로 하되, 회원학회장 2인은 사안별로 실행이사회에 서 결정한다.
4. 상정 받은 회원학회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후 총회에서 회원학회 입회식을 갖는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 이 규정 이전에 가입된 학회는 회원학회로 인정한다.

회계관련 내규
2005. 02. 28 기준
2007. 01. 15 개정
2008. 01. 10 개정
2009. 01. 15 개정
2011. 01. 14 개정
2012. 01. 12 개정
2013. 11. 15 개정

1. 적립금(매년)
① 회비 적립금
장기회비 수입의 1/10을 적립한다.
② 입회비 적립금
입회비 수입 전액을 적립한다.
③ 회관구입 운영적립금
당해 연도 수입에 대한 1년 정산 후 남은 경상비 중 재정위원회의 및 실행이사회의를 거쳐 운영적립금으로 적립한다.

2. 회원학회 지원금(지분)
① 연회비 지분
- 연회비 수입×1/2(0.5)
- 총 금액을 연회원수에 비례하여 회원학회별로 분배한다.
② 장기회비
- 장기회비의 9/10의 1/2을 새로 가입한 장기회원 가입자 수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③ 회원학회지 구독료
- 회원학회지 구독료 수입은 100%를 해당 학회로 지급한다.
④ 2014년 이전 회비 적립금 이자와 입회비 이자에 대한 지분
- [평생회비(2014년 이전) 적립금 이자 + 입회비 적립금 이자]×1/2(0.5)
- 총 금액을 각 분야별로 100,000원씩 나눈 후 나머지 금액을 평생회원(2014년 이전)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경상비
- 회원학회 지원금과 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을 경상비로 사용한다.
① 연회비 수입의 1/2
② 장기회비 수입의 9/10의 1/2
③ 학회지 구독료
④ 학회지 발송료
⑤ 적립금 이자의 1/2
⑥ 간협 국시문제집 인세 중 본 학회 지분(40-50%수준)
⑦ 수문사 자습서 인세 중 본 학회 지분(20%)
⑧ 찬조금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 국문학회지 발간비, 영문학회지 발간비, 국내 학술발표회 지원금, 국제학술회의 국내 개최 지원금 등
- 학술대회 등 행사 찬조금 : 부스 협찬 및 후원금
⑨ 누리미디어 학회지 DB판매 인세
⑩ 경상비 이자

4. 학회 회비 (2013년 12월 19일 제 43회 정기총회)
1) 회비
① 연회원 : 연회비 7만원
② 장기회원(5년) : 장기회비 30만원
③ 복수회원(회원학회 2개 이상 선택시)
- 복수 연회원 : 연회비 7만원
- 복수 장기회원(5년) : 복수 장기회비 15만원
④ 입회비 : 1만원

1) 학회지 구독료
① JKAN 구독료(1년) : 10만원(구독료 8만원, 발송료 2만원)
② ANR 구독료(1년) : 개인 5만원, 기관 20만원

5. 인세 분배방법
1) 국가고시 문제집 인세
① 대한간호협회로부터 받은 즉시 회원학회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초판 10% 시 - 본학회 50%, 분야별학회 50% 지급
- 재판 20% 시 - 본학회 40%, 분야별학회 60% 지급
② 본 학회 지분의 문제집 인세는 경상비로 활용된다.

2) 수문사 자습서 인세
① 당해 연도 인세 수입 중 80%는 해당학회(성인, 정신)로 12월에 차등지급한다.
② 당해 연도 인세 수입 중 20%는 학회경상비로 사용한다.

6. 학회 수입관련 참고사항
① 누리미디어 학회지 DB판매 인세 :
대한간호학회지 논문을 web database화 하여 각 대학도서관에 유료로 판매함. 그 수익금 중 1,400만원을 1년에 1회 학회로 지불 (2012.11.13계약, 3년)

7. 당해연도 결산 산출시 참고사항 :
① 편집위원회 사업 중 “학회지 발간비”는 전년도 12월호(JKAN 및 ANR)부터 당해 연도 10월호까지의 지출금액을 결산 한다.
② 편집위원회 사업 중 “심사비”는 당해 연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심사 의뢰 나간 JKAN 심사비, 그리고 당해 연도 ANR ‘국내’ 심사비를 결산한다.
③ 편집위원회 사업 중 “영문초록 교정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JKAN 영문초록이 해당된다.
④ 편집위원회 사업중 “발송비”는 당 해 연도 1.1-12.31까지 지출된 금액 모두(전년도 12월호 학회지 발송비~다음해 10월호 학회지 발송비, 우편료, 우표구입비)를 결산한다.
⑤ 학회 감사가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감사 후 수입 및 지출되는 금액까지 포함하여 결산한다.
⑥ 기타 결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과 지출로 한다.

8. 회계보고 :
경상회계보고는 1년에 4회, 분기별로 실행이사회에서 회계이사가 보고한다.

9. 기타
1) 회원학회에서 계산서 발행을 할 때, 회원학회는 고유번호가 없으므로 본 학회 고유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단, 이때 회원학회로부터 계산서 사본을 받아 본 학회 연말 세금 결산시 매입액에 포함시켜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이는 해당업체와 본 학회간의 매입, 매출 신고가 같이 되어야 하기 때문임.
2) 학회 찬조금 지급업체에서 기부금 공제여부에 대해 문의해오는 경우, 기부금 공제단체이므로 발행 가능함.
3) 학회 ‘부가가치세(1년 동안의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신고: 1년에 2회, 6개월분을 역삼 세무서에 제출(세무사 : 세무 유택스)
4) 상근직원 퇴직금은 적립 없이 매년 1월에 전년도 급여의 12분의 1의 급료를 지급한다.

한국간호과학회 하영수 우수간호연구상 규정
2016. 11. 11 제정
2017. 09. 08 개정
2018. 11. 09 개정
2022. 09. 16 개정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통하여 발표된 우수한 간호연구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국내의 간호과학 연구 활동의 사기진작과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제2조 (상의 명칭)
본 상의 명칭은 “하영수 우수간호연구상”이라 칭한다.

제3조 (수상 인원)
본 상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수상후보자 자격요건)
본 상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하영수 우수간호연구상 수상후보자는 본 학회 정회원으로 국내외 교수이며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시상 대상 논문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한다. 단, 지도학생 학위논문 출판물의 저자는 제외한다.
③ 본 학회 윤리규정과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항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제5조 (시상 대상 논문)
시상 대상 논문은 다음 각 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전년 10월1일부터 금년 9월30일)에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온라인 게재 포함)되어 학술적으로 그 가치와 공헌도가 인정되는 논문이어야 한다.
② 타 포상에 지원하였거나 수상된 논문은 제외한다.
③ 학위논문은 제외한다.

제6조 (지원서 접수)
매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수상후보자 지원서를 접수한다.

제7조 (선정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① 선정위원회는 JKAN 편집위원장, JKAN 부편집위원장 3인, ANR 편집위원장, ANR 부편집위원장 3인, 기부자 가족심사위원 1인을 포함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심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진행한다.

제8조 (수상자 결정)
선정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수상대상자를 선정하며, 그 결과를 수상대상자의 업적자료와 함께 본 학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9조 (시상일)
시상일은 매년 한국간호과학회(본 학회) 정기총회일로 한다.

제10조 (수상자의 준수사항)
수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해 본 학회 정기총회 때 수상소감과 함께 수상된 논문 발표를 통해 연구결과를 본 학회 회원들과 공유한다.

제11조(준용 내규)
본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JKAN 투고지침
2003. 02. 제정
2005. 09. 개정
2006. 09. 개정
2007. 12. 개정
2009. 03. 개정
2010. 03. 개정
2010. 08. 개정
2011. 02. 개정
2011. 12. 개정
2012. 12. 개정
2013. 07. 개정
2013. 11. 개정
2014. 07. 개정
2015. 11. 개정
2016. 06. 개정
2017. 03. 개정
2017. 05. 개정
2018. 10. 개정
2019. 02. 개정
2020. 03. 개정
2020. 12. 개정
2023. 02. 개정
2023. 04. 개정
2023. 12. 개정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JKAN)은 한국간호과학회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에서 발행하는 공식 학술지이다. 본 학회지는 간호 실무, 정책, 교육과 관련된 간호 전문직 모든 분야와 관련된 지식의 발전 및 보급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학회지 는 간호와 간호 전문직 분야에 초점을 둔 투고논문을 접수받아 사전심사 를 한후 본심사로 들어가게 되며 본심사는 무기명으로 2인 이상의 심사 를 진행하여(blind peer review process)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I. 발간목적과 범위(AIMS & SCOPE)

JKAN은 간호학의 모든 분야에 대한 지식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근 거 기반 간호 정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JKAN은 다양한 건강 관리 중재와 건강 정책을 규명하고 파악하고, 관심 있는 연구 질문에 적 합한 설계와 방법을 채택한 논믄을 환영한다. JKAN은 간호과학의 모든 분야를 다룬다. 게재가능한 논문의 종류는 종설,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체계적고찰과 메타분석, 편집자에게 보내는 서한 등이며 그 외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연 4회(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발행한다. 본 학회지 ISO 약어 명칭은 J Korean Acad Nurs이며 Open access가 가 능하며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논문을 읽고, 다운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 다. 저자들은 출판 즉시 전세계 독자들을 위해 출판된 논문에 대한 지속 적인 무제한 온라인 접근을 허용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논문은 독자가 논문을 보급·재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학 자료를 공유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Derivatives license 조건에 따라 게재된다. 구체적인 허가 없이 2차적 저작물(derivative work)을 허용하지 않는다. 본 라이센스 전문은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by-nd/3.0/을 참조한다. JKAN은 학술지에 게재 된 논문의 투명성과 진실성 확보를 운영정책으로 표명하였으며 이에 자 료의 공유와 관련한 statement를 하고 있다.
 

II. 연구 및 출판 윤리(RESEARCH & PUBLICATION ETHICS)

1. 연구윤리(Research Ethics)
본 학회지의 연구 및 출판 윤리에 관한 정책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 연 합회, 영국 출판윤리위원회(COPE, http://publicatio-nethics.org/), 교 육부와 한국 연구재단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련한 한국간호과학회 연구 윤리규정에 따른다. 모든 원고는 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CSE, http://www.councilscienceeditors.org/),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ICMJE, http:// www.icmje.org/),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AMJE, http:// www.kamje.or.kr/)에서 권장하는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여 작성해야 한다. 연구 대상이 사람이거나 사람에 관한 데이터가 포함된 연구는 기관생명 윤리위원회(IRB)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대상이 사람인 경 우 헬싱키 선언(https://www.wma.net/policies-post/wma-declaration-of-helsinki-ethical-principles- for-medical-research-involving-human-subjects/)에 입각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 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예비 연구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적용한다,

실험동물을 이용한 연구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설정한 The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를 준용하여, 각 실험 단계 에서 실험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제반 절차를 논 문에 서술하여야 한다.

JKAN은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통과한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IRB 승인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 외 사항은 출판윤리위원회 (COPE, http://publicationethics.org/)의 지침을 준수한다.

제출선언: 원고를 투고한다는 것은 모든 저자가 JKAN의 출판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고된 원고는 이전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초록, 공개강의의 일부, 학위 논문 형태의 출판 제외), 현재 다른 학술 지에서 심사가 진행중인 논문은 이중투고이므로 투고해서는 안된다. 투 고된 원고의 출판이 모든 저자와 해당 연구가 수행된 관련 기관의 묵시 적, 명시적 승인을 받았으며, 게재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을 저작 권 소유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전자형태를 포함해 동일한 형태의 다른 언 어로 다른 학술지에 출판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동의를 의미하며 일부분 이라도 타 학술지에 투고할 계획이 있는 경우 표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JKAN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권한: 저자는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연구 도구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전에 출판된 자료를 복제할 수 있는 허가는 저작권자(보 통 출판사)로부터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2. 이해관계(Conflicts of Interest)
교신저자는 데이터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저자의 잠재적 이 해관계의 충돌에 대한 정보를 편집자에게 알려야 한다. 잠재적 이해관계 충돌의 예에는 고용, 자문, 주식 소유권, 사례금, 유료전문증언, 특허 신청/등록, 기타 연구비 수여 또는 지원이 포함된다. 잠재적 이해관계 충돌이 원고 준비 과정에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모든 저자가 확신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 논문에 기술해야 한다. 잠재적인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공개양식은 ICMJE가 제시한 이해관계 선언서 양식(http:// www.icmje.org/coi_disclosure.pdf)을 따른다. 논문을 투고할 때, 표지 에는 저자는 직접 관여하거나 잠재적인 이해관계 이외에도 연구비 지원 이나 다른 금전적 지원 등의 내용을 기술한다.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편집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3. 저자 자격(Authorship)
3. 저자 자격(Authorship) 저자는 ICMJE, 2023 (http://www.icmje.org/icmje-recommendations.pdf)의 저자 자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본 학술지가 인정하는 저자 자격은 다음 4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자료의 획득, 분석, 해 석 2)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부분에 대한 정밀 한 검토 3)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 성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할 것을 보증하 며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다. 연구에 참여하였지만 저자의 조건 을 갖지 않는 사람은 기여자로 분류하여 감사의 글에 게재해야 한다. 석,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반드시 학위논문임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1저 자는 학위수여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교신저자는 논문투고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저자를 말한다. 교신저자는 공동저자의 포함여부 및 저자 순서를 결정한다. 교신저자는 공동저자 모 두에게 최종논문을 회람하여야 하고 투고 사실을 알려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논문심사 후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교신저자는 이를 공동저자 에게 알려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논문 투고시 저자들의 경우 ORCID를 제 출하여야 하며 해당 ID는 https://orcid.org에서 만들 수 있다.
저자 목록에서 저자의 이름을 추가, 삭제하거나 혹은 순서의 변경은 본 심사에 들어가기 전 가능하며, 이후 변경은 논문 게재판정 이전까지 편 집위원회의 선승인이 필요하다. 변경 요청이 필요한 경우 교신저자는 편 집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a) 저자 변경 사유 서, (b) 저자 이름 추가, 삭제, 순서 변경에 동의한다는 모든 저자의 서 면 확인서. (c) 납득할 만한 근거자료. 또한, 온라인 이미 발행된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며 모든 수정사항을 정정 기사(corrigendum)로 발행한다.

4. 이중게재 및 표절(Duplication and Plagiarism)
‘이중게재’는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 부분 중첩된 논문을 출판하는 행 위를 말한다. 중복게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최소한 저자 1명이 공통적이다(공동 저자가 없는 경우 중복게재보다 자기표절 가능성이 더 높다)” (b) "주제나 연구대상자가 동일하거나 중복된다" (c) “연구방법 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d) “결과와 논의가 유사하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 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자는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이미 발표(연구 계획서, 학술지게재 심사용 논문 등과 같이 출간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 함한다)되었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성과를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변 형하여 자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사용할 수 없다. 연구자는 연구의 독 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자료 및 문 장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사전 승인을 받고 정확한 출처를 남겨야 한다(data sharing source 제시 등 링크 표시).

5. 출판물 과실 관리(Process for Managing Publication Malpractice)>
조작, 변조, 분할, 표절 또는 중복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공개되지 않은 이해관계, 논문의 연구윤리 문제, 저자의 아이 디어 등을 도용한 심사자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윤리위원회」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가 제공하는 흐름도 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다. 위원회는 출판과실 의혹이 제기된 사례와 편 집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에 대해 논의하고 판단한다.


III. 원고제출(MANUSCRIPT SUBMISSION)


1. 온라인 제출(Online Submission)
원고는 온라인 투고시스템(http://submit.jkan.or.kr)을 통해 투고한다. 제1 저자와 교신저자는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단, 한국인이 아닌 경우 는 예외이다. 편집자의 게재 여부 결정 및 재수정 요청을 포함한 소통은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온라인 투고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문의는 e메일을 통해 사무국의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전화: +82- 2-567-2590; 팩스: +82-2-564-0249; e-mail: kaneditor@kan. or.kr)

Research paper: 학회지에서 다루는 주제 중 독창적이고 수준 높은 기 초 및 임상 연구를 통한 실증적 연구 결과를 다룬 논문이다. 질적 연구방 법, 도구개발연구, 관찰연구, 실험연구, 정보기반연구, 그리고 혼합 설 계 등의 다양한 접근방식을 활용한 연구가 포함된다. 논문은 연구 보고 에 대한 인정된 지침(체크리스트)을 준수해야 한다. 성별에 따른 분석을 권고한다. 도구 개발 또는 타당도 검증 논문은 제출 단계에서 개발된 도 구 원문을 제출하며 승인될 경우 온라인에서 부록으로 발행할 수 있다.

Reviews and Discussion Papers: 간호 이론, 실무, 교육과 관련된 주 요 주제를 다룬다. 논문의 본문 내용은 포괄적이고, 근거기반적 고찰과 비판적인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결론으로 이어져야 한다. 체계적 고찰과 scoping review 등 광범위한 문헌고찰 논문을 출판한다. 또한 학문적이고 논쟁이 될 수 있는 discussion 논문도 출판하며 근거문 헌을 인용하여 비판적인 분석과 학문적인 기여를 고려하여 제출한다. 체 계적 고찰은 인정된 표준(체크리스트)을 준수해야 한다.

Editorials: 관심있는 주제에 대한 조직이나 개인의 의견이며 주로 편집 인이 작성하거나 편집인이 위촉한다. 수록된 논문에 대한 논평이나, 간 호학 분야의 최근 연구동향, 이슈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Letters to the editor: 이전의 논문과 사설들에 대한 반응이 포함된다. 학술 토론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편집위원회는 독자들에게 학 술지에 최근 내용을 참조하고 논평하는 편지를 제출하도록 하고, JKAN 의 목적과 범위와 명확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한 새로운 논평과 토론 을 소개하거나, 논문으로는 부족한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하도록 한다.
 

IV. 원고 준비 및 양식(MANUSCRIPT PREPARATION AND FORMAT)

1. 일반 사항(General Guidelines)
원고는 맞춤법에 맞게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원고는 반드시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 양식(http://www.nlm.nih.gov/ citingmedicine)에 따라 준비한다. 본 투고 지침이 NLM 양식과 차이가 있을 때 본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원고의 분량은 표지, 초록, 참고문 헌, 표, 그림 및 부록을 제외하고, 영문 원고의 경우 6,000 단어, 한글 원고의 경우 15쪽으로 제한한다.
저자는 저자용 check list 항목이 충족된 원고를 제출한다. check list에 원고의 기본항목별 충족 여부와 연구비지원, 학위논문 여부 및 이해관계 상충 여부 등을 표기한다.

2. 연구 Reporting Guidelines
JKAN은 연구설계 별로 인정된 reporting guideline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실험연구와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또한 필요 요소를 확인하 였다는 check list를 보고하여야 한다. Reporting guidelines는 설계를 클 릭하면 링크로 연결된다. http://www.equator-network.org/index.aspx?o=1032

Observational cohort, case-control and cross-sectional studies
Strengthening the Reporting of Observational Studies in Epidemiology (STROBE)
Meta-analysis of Observational Studies in Epidemiology (MOOSE)
Qualitative studies
Consolidated criteria for reporting qualitative research (COREQ)
Standards for Reporting Qualitative Research (SRQR)
Quasi-experimental/ non-randomized trials
Transparent Reporting of Evaluations with Non-randomized Designs (TREND)
Randomized (and quasi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Consolidated Standards of Reporting Trials (CONSORT)
Study of Diagnostic accuracy/assessment scale
Standards for the Reporting of Diagnostic Accuracy Studies (STARD)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PRISMA)
Meta-analysis of Observational Studies in Epidemiology (MOOSE)
Quality improvement studies
Standards for Quality Improvement Reporting Excellence(SQUIRE)

 

 

3. 원고의 구성(Manuscript Components) 원고는 Title page (저자소속 포함), Abstract (250 letters), Main text, References, Figures, Tables, appendix, supplementary materials의 순으로 구성하며, 각각 페이지 나누기를 한다. Title page를 제 외한 모든 곳에는 저자의 이름 또는 기관과 같은 신원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다.

표지(Title page)
표지에는 (1) 논문의 제목 (2) 상부표제(running head) (3) 저자 이름 및 기관(소속기관 및 주소, ORCID) (4) 교신저자의 이름 및 주소, ORCID,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5) 연구비 지원 출처, 이해관 계 등을 포함한 공시사항, 의무 제한 (6) 학위논문 여부 등을 기재한다.

영문초록
영문초록은 별도의 페이지에 200% 줄간격으로 250단어(심사 포함) 이 내로 작성한다. Purpose, Methods, Results, Conclusions로 구성하며 Conclusions은 연구결과를 총괄하여 현재형 시제로 작성하고 그에 기반 을 둔 제언을 기술한다. 영문초록에는 색인 목적으로 키워드 3~5개를 작성하며, 키워드는 미국 국립 의학 도서관 MeSH에 나오는 용어 (http://www.nlm.nih.gov/mesh/meshhome.html)를 사용한다.

본문
본문은 제목,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논의, 결론 부분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다만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제목을 사용할 수 있다.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문제 및 가설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해당 연구 범위 내에서 문헌 검토 또는 배경을 간략하게 제시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대상자, 측정도구, 자료수집 기간 및 자료수집방 법, 윤리적 고려, 자료분석의 순서로 기술한다. 질적 연구의 경우 면담 질문, 면담장소, 분석방법 등을 기술한다. 대상자는 여성에 한정된 주제 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한쪽 성(gender)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윤리 적 고려에서 연구자는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시작했음을 판단할 수 있 도록 연구계획서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No. ##- 2021-01-13)에 서 심사하고 승인한 증거를 제시한다. 또한, 심의면제 및 동의서 면제를 받은 경우에도 근거자료를 제출한다.

연구 결과: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기술한다. 연구 결과는 가장 자세하게 기술해야 하는 부분이다.

논의: 논의는 연구결과에 기반을 두어 작성하되 중요하거나 새로운 소견을 강조한다. 연구 결과를 해석하며 연구 결과의 적용 및 이를 통한 간호 실무 와 지식 발전에의 기여, 시사점 및 연구의 제한점 등에 대해 기술한다.

결론: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최종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한 권장 내용을 기술한다. 연구 방법이나 결과를 요약하지 않는다.

이해관계: 저자는 저작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개인 또는 조직과 의 재정적, 개인적 관계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영문으로 표기한다.

감사의 글: 저자됨의 4가지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으로 연구에 도움 을 준 사항을 영문으로 표기한다.

참고문헌
본문 내 문헌의 인용
문헌의 인용은 Citing Medicine: The NLM Style Guide for Authors Editors, and Publishers 제2판(2007)(http://www.nlm. nih.gov/citingmedicine)을 참고한다. 본문 내 인용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이고 [번 호]로 표시한다. 이때 연속된 두 개의 문헌을 인용한 경우 두 개의 숫자 사이에 쉼표를 기재한다[2,3]. 인용한 문헌번호가 연속되면 첫 번째와 마지막 번호 사이에 하이픈을 기재하고[7-9], 문헌번호가 연속되지 않 으면 쉼표를 사용한다[7-9,13]. 동일한 문헌이 1회 이상 인용되는 경우 에는 원래의 인용 번호를 사용한다. 저자가 1인 또는 2인의 경우에는 모 두의 성을 표기한다.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부터 제1 저자의 성 뒤에 등을 표기한다(예: 영어로 작성한 경우, Beck [3], Jo & Kim [7], Cox et al. [11], 한국어로 작성한 경우, Beck [3], Jo와 Kim [7], Cox 등 [11]).

참고문헌 목록
참고문헌 목록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페이지 나누기를 하여 별도로 작 성한다. 목록은 인용 순서에 따라 본문에 기재한 번호와 일치되도록 점 검한 후 번호순으로 나열한다. 참고문헌의 정확성 및 완전성과 정확한 본문 인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메타분석, 체계적 문헌고찰, 구조모형 등의 연구는 참고문헌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그 외 일반 연구의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수를 50개까지 허용한다.

표/그림
표/그림은 독립적이고 보완적이어야 하며, 본문에 포함된 기술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표/그림은 아라비아 숫자로 순서에 따라 번호를 매긴다. 표/그림은 각각 별도의 페이지에 배치하고 영문으로 작성한다. 표/그림은 총 5개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표 제목은 표 상단에 위치하며 중요 단어의 첫 자를 대문자로 한다(예: Table 1. Overall Responses to Question Types). 그림의 제목은 그림 하단에 위치하며 첫 자만 대문자 로 한다(예를 들어, Figure 1. Scatter plot for study variables between cancer survivors and their spouses). 동일 번호에서 2개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아라비아 숫자 다음에 알파벳을 붙인다(예: Figure 1-A, Figure 1-B).

본문에서 이미 단어 전체를 표기했다 하더라도 표/그림 하단의 범례에 단어 전체를 항상 표기한다. 약어 목록은 알파벳 순서로 작성하고 마지 막 약어 앞에 ‘and’ 단어를 넣지 않는다(예를 들어, HR=heart rate; T=temperature). 표 각주는 다음의 기호(† , ††, § , ||, ¶ , # , **, ††)순으로 표시한다(예: † Fisher’s exact test).
결과의 소수점 기재는 M(평균), SD(표준편차), t, F, Z(통계량); 소수 점 2자리, 백분율과 평균 연령은 소수점 1자리로 기재한다(예: p = .002, 23.98 ± 3.47, 45.7%, 37.2세). 숫자가 1을 넘을 수 있는 경우 에는 소수점 앞에 0을 기재하고, 1을 넘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수점 앞 에 0을 기재하지 않는다(예: t = 0.26, F = 0.92, p = .002, r = .14, R2 = .61). p 값은 소수점 3자리까지 기재한다. p값이 .000 및 1.000인 경우에는 각각 p < .001 및 p > .999로 표기한다. 불가피하게 각주로 표시해야 하는 경우 *p < .05, **p < .01와 같이 기재한다

부록
개발된 측정도구,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논문의 목록을 부록으로 제시한다

*보충자료(Supplementary material) 보충자료는 과학적 연구를 보완 할 수 있다. 연구결과의 보충자료, 고해상도 이미지, 연구자료, 음성파 일 등의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저자는 제출된 상태 그대 로 인터넷에 게재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조판 없이 Excel 파일이 나 PowerPoint 슬라이드로 제출된 보충 데이터는 그대로 인터넷에 공개 된다. 보충자료는 논문과 함께 업로드하고 각 파일에는 간단한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처리 단계에서 보충 데이터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업 데이트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Microsoft Office 파일로 제출하는 경 우 ‘변경 내용 추적’ 옵션을 선택해제하도록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변경 내용이 게재된 보충 파일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

4. 임상연구 등록(Registration of Clinical Trial)
임상시험은 "의료 개입과 건강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중재와 비교 그룹에 할당하는 모든 연구 프 로젝트"로 정의된다. JKAN은 연구개시 전 전향적 등록을 장려한다. 연 구를 등록한 후 받은 등록 번호를 본문에 기술한다. 임상등록은 WHO 국제 임상시험 포털(http://www.who.int/ictrp/en/), NIH ClinicalTrials.gov (http://www.clinicaltrials.gov/), ISRCTN Resister (www. ISRCTN.org), 또는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https://cris.hih. go.kr/cris/index.jsp)에 참여하는 1차 등록기관 중 어느 곳에서 하여도 인정한다.

5. 연구자료 공유(Research Data Sharing)
본 학회지는 귀하의 연구 출판에 사용한 데이터를 다른 연구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선언할 것을 권장한다. 출판된 논문과 연구자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연구자료는 연구 결과가 나온 관측자료 또는 실험의 결과를 말한다. 본 저널은 또한 재현성과 데이터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 해 귀하의 소프트웨어, 코드, 모델, 알고리즘, 프로토콜, 방법 및 프로 젝트와 관련된 기타 유용한 자료를 공유할 것을 권장한다. 이를 위해 자 료수집을 위한 설명문 및 동의서를 작성할 때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모든 원고는 "임상을 위한 데이터 공유 성명: 국제 의학 저널 편집자 위 원회(ICMJE)의 요구사항"에 기술된 데이터 공유정책을 따른다 (https://doi.org/10.3346/jkms.2017.32.7.1051) (http://icmje.org/ icmje-recommendations.pdf). 2018년 7월 1일 기준, 중재적 임상시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ICMJE 저널에 제출된 원고는 반드시 자료공유 선 언을 수록해야 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참여자 등록을 한 임상시험은 반드시 데이터 공유 계획을 시험 등록에 포함해야 한다. 시범 등록에 관 한 ICMJE의 방침은 http://www.icmje.org/about-icmje/faqs/clinicaltrials-registration/에 설명되어 있다.
등록 후 데이터 공유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원고와 함께 제출되어 출판한 성명에 반영하고, 등록 기록부에도 갱신해야 한다. 저자는 공유 계획의 정도에 따라 식별 해제 후 데이터를 입력하고, 데이터 및 등록 사 이트의 디지털 객체 식별자(DOI)를 보고해야 한다.

The following are examples of data-sharing statements:
•  Example1. Data can be obtained from the corresponding author
•  Example2. Data can be obtained from the supplementary material link
•  Example3. (In the case of health care big data) Data can be obtained from _(the name of the)__repository source.

*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Modified from KJWHN Instructors to authors

V. 편집 및 동료 심사 과정(EDITORIAL AND PEER REVIEW PROCESS)

1. 심사 과정(Submitted Manuscript) 투고된 원고는 편집위원들과 심사위원들이 엄격하게 심사한다. 게재 여부 의 판정은 심사자들의 논문 심사와 편집위원들의 검토를 통해 결정된다
-사전검토: 편집위원들이 투고된 원고를 사전 검토하여 논문을 심사할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간호학에 기여하는 정도가 불충분하 거나 간호학 논문으로서의 적합성이 불명확할 경우 논문이 게재될 가능 성이 낮으므로 논문출판 지연을 피하기 위해 사전 검토에서 거부할 수 있다
-논문 심사: 논문 심사를 진행하게 된 원고는 심사위원 2인 이상과 편집 자 1인에 의해 이중 맹검을 적용하여 심사를 받게 된다. 편집위원회는 어떤 원고도 출판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편집장은 수락에 관한 최종 결정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저자들은 논문심사자들의 심사의견을 받게 된다. 임시 판정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지 않는 한 저자는 심사평 에 따른 수정 원고를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편집위원회에는 임시 판정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지 않은 논문일 경우라도 최종 판정에서 게 재불가 판정을 할 수 있다.

2. 수정 보완한 원고의 제출(Revised Manuscript)
원고를 수정 보완할 때는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의 수정요청 사항에 대해 반드시 수정 혹은 답변을 해야 한다. 수정 후 수정 보완 사항에 대한 요 약과 수정/변경된 부분이 표시된 수정 원고를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원고 재심사나 최종 판정이 지연될 수 있다. 수정 과정에서 참고문헌, 표, 그림 등을 이동, 추가, 삭제한 경 우에는 모든 표, 참고문헌, 그림이 순서에 따라 인용되도록 변경사항을 반영해 숫자를 다시 매긴다. 주석이 포함된 원고는 MS Word의 변경 내 용 추적 기능을 사용하거나 본문을 강조 표시 또는 밑줄을 표시하는 등 변경사항을 표시하고 편집자 또는 심사위원의 질문과 관련이 있는 부분 은 본문에 메모를 붙인다.

3. 논문 수락 후(Accepted Manuscript)
교정본: 학회지는 교신저자가 수정할 수 있도록 교정본을 제공한다. 교 신저자는 전자 형태의 교정본을 받아 출판 전 교열상태 및 조판상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수정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편집자는 문체와 관련 한 사소한 변경사항과 논문의 과학적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경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논문출판 후 확인된 모든 오류는 저자의 책임이다. 따라서 저자는 논문심사를 통과한 논문을 꼼꼼하게 교정할 필요가 있다. 교정본의 교정 내용에 따라 편집사무 국에서 교신저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출판 비용: 저자는 출판 관련 비용의 일부 보전을 위해 페이지당 100,000원을 지불한다(2021.1.1.부터 적용함)

저작권: 최종 게재판정 된 원고의 모든 저자는 본 학회지가 제공하는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서명한 후 이를 팩스(+82-2-564-0249)나 이 메일 (kaneditor@kan.or.kr)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학회지에 발표된 투고 논문의 저작권 관련 사항은 h http://creativecommons.org의 크리에 이티브 커먼스(Attribution-NonDerivs)를 참조한다.

참고문헌 목록에서의 참고문헌 예시(Reference Examples in Reference Lists)

학술지
참고문헌 목록에서의 참고문헌 기술은 Citing Medicine: The NLM Style Guide for Authors, Editors, and Publishers 2nd edition (2007) (http:// www.nlm.nih.gov/citingmedicine)에 따라 모두 영어로 표기한다. 단, 학술지 명칭은 약칭이 아닌 전체 학술지 명칭을 기술하며 페이지 표시도 아래 의 예에 따른다. DOI (Digital Object Identifier)가 부여된 논문을 인용한 경우 이를 아래의 예와 같이 기술한다.
- 저자가 6인 이하인 경우
Chen H, Nakatani H, Liu T, Zhao H, Xie D. The core knowledge and skills of nursing competency regarding mealtime assistance for hemiplegic patients in China. Asian Nursing Research. 2020; 14(2): 129-135. https://doi.org/10.1016/j.anr.2020.04.005
- 저자가 7인 이상인 경우
Kim JI, Suh EE, Song JE, Im Y, Park JH, Yu S, et al. Development of caring as a human science: 50 years of the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20; 50(3): 313-332. https://doi.org/10.4040/jkan.20142
- 추후 출간예정인 논문
van Corven C, Bielderman A, Wijnen M, Leontjevas R, Lucassen P, Graff M, et al. Defining empowerment for older people living with dementia from multiple perspectives: A qualitativ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Forthcoming 2021 Feb 1. https://doi.org/10.1016/ j.ijnurstu.2020.103823

잡지기사
Rutan C. Creating healthy habits in children. Parish Nurse Newsletter. 2012 May 15:5-6.

신문기사
Cho CU. Stem cell windpipe gives Korean toddler new life. The Korea Herald. 2013 May 2;Sect. 01.

저서
- 단행본
DeVellis RF. Scale development: Theory and applications. 4th ed. Sage Publications; 2016. p. 1-280
- 인터넷 상의 단행본
Peterson K. Guide to life science careers [Internet]. NPG Education; c2014 [cited 2020 Jul 2]. Available from: https://www.nature.com/scitable/ebooks/guide-to-lifescience-careers-14053951/.
- 단행본 내의 한 장(chapter)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 Performance standards for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 27th ed. CLSI; 2017. p. 32- 39
- 번역된 책
McEwen M, Wills EM. Theoretical basis for nursing. 4th ed. Koh CK. translator. Wolters Kluwer; c2019. p.20-25.

연구보고서
Kwon JH.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infertility counseling and the development of infertility counseling delivery system.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Dec. Report No.: 11-1352000-001853-01.

학위논문
학위논문은 가급적 인용하지 않도록 하며, 단, 필요한 경우 3개 이내로 인용 가능하다.

Zhao JJ. Design of a 3D virtual learning environment for acquisition of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education: experience of nursing and other health care students, instructors, and instructional designers [dissertation].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019. p.100-105.

Web 자원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Process of translation and adaptation of instruments [Internet]. WHO; c2020 [cited 2020 Jun 29]. Available from: http://www.who.int/substance_abuse/research_tools/translatio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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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s that do not meet the guidelines mentioned below will be immediately returned to the author

General Guideline - Manuscript must be written according to the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of JKAN
- First and corresponding authors must be the members of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Manuscript Preparation General
-Double-spaced typing with 10-point type in Korean and double-spaced typing with 12-point type in English.
-Organize the manuscript in the following order: title page, abstract and keywords, introduction, methods, results, discussion, conclusion, conflict of interest, references, and tables and figures
-Pages should be numbered consecutively -Length of manuscript in English is limited to 6,000 words for text only, and limited to 15 pages for text only in Korean.
Abstract and keywords -Abstract of up to 250 words should include purpose, methods, results, and conclusion
-Key words must be MeSH terms
References -References listed in a proper format
-Check that all references included in the references list are cited in the text and vice versa
-Number of references should be 50 or less except for SR.
-Reference list should start on a new page.
-Full name of Journal should be written in the reference list.
Tables and Figures -Tables and figures should be written in English
-All table and figure numbers should be mentioned in the text.
-Each table and figure should be placed on a separate page.
-Total number of table and figure should be five or less.
-All units of measurements and concentrations should be designated.
- Abbreviations should be defined in a legend at the bottom of the table or figure.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Obtained approval from institution ethics review committe and institution and IRB No. is clearly given in the section of text.
-Information on Master's thesis or Doctoral dissertation is demonstrated.
Author Contribution -Declaration on conflicts of interests (Reviewers, Financial interests, intellectual property-patents & copyrights etc.)
Data sharing statements - Declare that all these things are confirmed

JKAN 편집위원회 규정
2003. 02. 제정
2005. 09. 개정
2006. 09. 개정
2007. 12. 개정
2009. 03. 개정
2010. 03. 개정
2012. 12. 개정
2014. 03. 개정
2015. 11. 개정
총칙

제1조
본 규정은 한국간호과학회 회칙 제26조 상임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부편집위원장 그리고 편집위원을 둔다.

제3조
위원장은 위원을 추천하여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한다.
1. (자격)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선정기준에 준하여 회장과 차기회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2. (위원 선정기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게재 경험이 있는 자, 국제 전문학술지에 게재 경험이 있는 자,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편집 및 심사위원 경험이 있는 자로서 연구윤리관련 징계를 받지 않은 자를 원칙으로 하며, 한국간호과학회 분야 학회별, 전공 영역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다.
3. (절차) 전국 간호대학(학과) 교수 중 편집위원 선정기준에 적합한 위원을 분야별 회원학회장이나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후 편집위원장이 심의하여 선정한다. 이후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학회장이 위원을 위촉한다. 4. (임기) 편집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는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이하 학회지) 및 관련 학술자료 등의 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실행이사회를 거쳐 전체 이사회에 보고한다.
1. 학회지 발간
(1) 편집
(2) 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여부의 결정
(3) 게재료의 결정
2. 학술자료의 발간
(1)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3. 학회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1) 편집위원 워크숍
(2) 편집위원-심사위원 합동 워크숍
(3) 회원 논문작성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4. 학회지의 질 관리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평가 준비
(2) 의편협(KoreaMed) 평가 준비
(3) Index Medicus 등재유지 및 관리
(4) SSCI, SCIE 등재유지 및 관리
5. 출판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실행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

제5조
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관리한다.
1. (자격) 논문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논문심사위원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서 심사경력이 있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각 연구 분야에 대해 최신 지견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한국간호과학회 분야별 학회의 편집위원장은 자동적으로 논문 심사위원이 된다.
2. (구성) 논문 심사위원 외에 영문교정위원과 통계자문위원을 둔다.
3. (절차) 전국 간호대학(학과)교수 중 논문 심사위원 기준에 적합한 위원을 회원학회장이나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은 후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이후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학회장이 위원을 위촉한다.
4. (임기) 논문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특별 심사위원) 논문의 전문적 심사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편집위원장이 특별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6.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겸한다.
7. 편집위원회는 편집업무와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8. 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논문심사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시행일) 본 규정은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JKAN 논문심사 지침
2013. 02. 제정
2005. 09. 개정
2006. 09. 개정
2007. 12. 개정
2009. 03. 개정
2010. 03. 개정
2011. 06. 개정
2012. 12. 개정
2015. 11. 개정
총칙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지침을 제시한다.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최종 판정은 본 지침에 따른다.

1. 출판부는 투고자격과 투고규정에 위반되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2. 편집위원회 요청에 의해 초정된 논문을 제외한 모든 논문은 심사과정을 거친다. 학위논문 역시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3. 논문심사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4. 논문 1편당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한다.
5. 저자에게 담당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으며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에게도 저자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6. 심사위원은 연구 유형에 따른 논문심사평가서 양식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한다.
7.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이 배정된 후 2주 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8.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하여 accept, minor revision, major revision, reject로 판정한다.
9.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accept, minor revision, major revision, reject로 판정한다.
10. 저자는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고 수정된 부분에 표시하여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이때 심사내용과 이에 따른 수정내용을 정리하여 함께 제출한다. 제출 기한은 판정 이후 2주 이내이다. 저자가 편집위원회의 수정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후까지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자회수로 간주한다(단, 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2주를 더 연장할 수 있다).
11. 편집위원은 수정, 제출된 논문을 확인하여 accept, minor revision, major revision, reject로 판정하거나 혹은 재심을 요청한다.
12. 편집위원이 논문에 대한 판정을 완료한(accept or reject) 후 편집위원장이 논문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우수심사자상 규정
2009. 05 제정
2011. 12 개정
2015. 11 개정
2018. 10 개정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간호과학회(이하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과 Asian Nursing Research(이하 학회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학회지 논문 심사위원에게 수여되는 우수심사자상의 시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의 명칭)
본 상의 명칭은 “우수심사자상”이라 칭한다.

제3조 (수상인원)
본 상의 수상자는 5명 이내로 한다.

제4조 (수상후보자 자격요건)
본 상의 수상후보자는 본 학회지 논문심사위원으로 해당 년도 1월1일-12월 31일까지 논문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자로 한다.

제5조 (수상후보자 선정)
수상후보자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선정된다. 편집위원이 소정의 평가양식 (별표1)에 따라 심사위원에 대한 평가를 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상위점수를 획득한 자를 수상후보자로 선정한다. 총 2회까지 수상 가능하다.

제6조 (최종 수상자 선정)
편집위원장이 수상후보자를 실행이사회에 추천하고,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 (상의 수여)
상은 상장과 상금으로 한다.

제8조 (시상일)
시상일은 매년 정기총회일로 한다.

제9조(준용 내규)
본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ANR 투고지침
2009. 05 제정
2011. 12 개정
2015. 11 개정
2022. 02 개정

The Asian Nursing Research (ANR) is the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ANR is an international, peer reviewed, open access, scientific journal that seeks to promote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knowledge that is directly relevant to all spheres of nursing practice, policy and professional issues. Asian Nursing aims to support evidence, informed policy and practice by publishing research, systematic and other scholarly reviews, critical discussion, and commentary of the highest standard. Invited papers that contribute to nursing knowledge and debate are published at the discretion of the Editor. The ISO abbreviated title of the journal is Asian Nurs Res. It is published quarterly by Elsevier beginning in June 2007, and indexed/abstracted in CINAHL, Embase, Science Direct, SCOPUS,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SCIE), Current Contents/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SBS),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SSCI) and Journal Citation Reports/Science Edition and Social Sciences Edition. It has been indexed in Medline since 2014.

MANUSCRIPT SUBMISSION

Manuscripts should be submitted electronically via http://www.evise.com/evise/jrnl/asiannursingresearch.
All correspondence, including notification of the Editor's decision and requests for revisions, will be processed via the system or e-mail. EVISE provides a fully online workflow for getting your manuscript published. It is understood that submitted manuscripts are prepared specifically and solely for ANR. Accepted manuscripts become the property of the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and may be reproduced in other publications in whole or in part only with the permission of the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The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has exclusive rights to the article and to its reproduction and sale in all countries.
The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reserves the right to edit all manuscripts to its style and space requirements and to clarify the presentation. Declined manuscripts will not be returned.

Types of papers
ANR publishes high quality papers to report research findings, research-based reviews and commentaries which are of interest to an international readership of practitioners, educators, administrators and researchers in all areas of nursing. In addition ANR publishes editorials and letters.

Editorials: These include comments by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on topics of current interest by invitation only.

Research Articles: These include full papers reporting original research. These are reports of empirical findings from the highest quality basic and clinical research studies within the scope of focus of ANR.
Findings from studies utilizing diverse approaches are relevant, including: qualitative methods; measurement including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instrumentation; observational, quasi-experimental, and experimental studies; e-science, information-based studies; and mixed method designs. Research papers should adhere to recognized standards for reporting guidelines.

Review Articles: These include critical presentations of topics of interest to those relevant to nursing theory, practice, and education. The unsolicited reviews will be considered for publication if topical, of high quality and subject to peer review. The body of a review article should be a comprehensive, scholarly evidence-based review of the literature, accompanied by critical analysis and leading to reasonable conclusions. Wherever appropriate, details of the literature search methodology should be provided, i.e. the databases searched, the search terms and inclusive dates, and any selectivity criteria imposed. Wherever possible, use primary resources, avoiding “Data on File”, “Poster” or other unpublished references.

Letters to the Editor: These include responses to previous articles and edito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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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 PREPARATION AND ELECTRONIC SUBMISSION

Files uploaded to the online submission system are ultimately used in final production through a completely paperles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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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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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R requires that manuscripts adhere to recognized reporting guidelines relevant to the research design used and requires author(s) to submit a checklist verifying that essential elements have been eported for all primary researches and systematic reviews. Reporting guidelines endorsed by the journal are listed below:
• Observational cohort, case control and cross sectional studies
Strengthening the Reporting of Observational Studies in Epidemiology (STROBE)
Meta-analysis of Observational Studies in Epidemiology (MOOSE)
• Qualitative studies
Consolidated criteria for reporting qualitative research (COREQ)
Standards for Reporting Qualitative Research (SRQR)
• Quasi-experimental/ non-randomized trials
Transparent Reporting of Evaluations with Non-randomized Designs (TREND)
• Randomized (and quasi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Consolidated Standards of Reporting Trials (CONSORT)
• Study of Diagnostic accuracy/assessment scale
Standards for the Reporting of Diagnostic Accuracy Studies (STARD)
•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PRISMA)
Meta-analysis of Observational Studies in Epidemiology (MOOSE)
• Quality improvement studies
Standards for Quality Improvement Reporting Excellence (SQU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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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nformation on Ethics in publishing and Ethical guidelines for journal publication see https://www. elsevier.com/publishingethics and https://www.elsevier. com/journal-authors/ethics.

Ethical Considerations
All studies must be conducted to a high ethical standard and must adhere to local regulations and standards for gaining scrutiny and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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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l or other study registration
We encourage the prospective registration of studies. Where a study has been registered please give the number in your title page and include the registration number and date within the abstract and body of the paper as appropriate.

The trial registration number (TRN) and date of registration should be included as the last line of the manuscript abstract.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definition of a clinical trial, which is "any research study that prospectively assigns human participants or groups of humans to one or more health-related interventions to evaluate the effects on health outcomes". This definition includes phase I to IV trials. The ICMJE defines health-related interventions as "any intervention used to modify a biomedical or health-related outcome" and health-related outcomes as "any biomedical or health-related measures obtained in patients or participants". Authors who are unsure whether their trial needs registering should consult the ICMJE FAQs for further information.

Names of drugs, devices, and other products
Generic names should be used. When proprietary brands are used in research, include the name of brand and the manufacturer, city (state), and nationality in parentheses after the first mention of the generic name in the Methods section.

Authorship
The Corresponding Author must submit a completed Author Consent Form to the ANR editorial office with manuscripts. All authors must sign the Author Consent Form.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n Medical Journal Editor (ICMJE), an author is defined as one who has made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the conception and development of a manu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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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to Authorship
Authors are expected to consider carefully the list and order of authors before submitting their manuscript and provide the definitive list of authors at the time of the original submission. Any addition, deletion or rearrangement of author names in the authorship list should be made only before the manuscript has been accepted and only if approved by the journal Editor. To request such a change, the Editor must receive the following from the corresponding author: (1) the reason for the change in author list and (2) written confirmation (e-mail, letter) from all authors that they agree with the addition, removal or rearrangement. In the case of addition or removal of authors, this includes confirmation from the author being added or removed.
Only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il the Editor consider the addition, deletion or rearrangement of authors after the manuscript has been accepted. While the Editor considers the request, publication of the manuscript will be suspended. If the manuscript has already been published in an online issue, any requests approved by the Editor will result in a corrigendum.

Acknowledgements
All contributors who do not meet the criteria for authorship as defined above should be listed in an acknowledgments section. General acknowledgements for consultations, statistical analysis and so forth, should be listed concisely in the title page, including the names of the individuals who were directly involved. Consent should be obtained from those individuals before their names are listed in this section. All financial and material support for the research and work from internal or external agencies, including commercial companies, should be clearly and completely identified.

Role of the funding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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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letter
To the editor in which you detail authorship contributions and other matters you wish the editors to consider.
Submission declaration should be included in cover letter.

Title Page
On the title page include: (1) title of the article; (2) running head; (3) author names (with highest academic degrees and affilations including titles, department, and name and location of institutions to which the work should be attributed); and ORCIDs, (4) corresponding author’s name and complete address including email, phone and FAX numbers, (5) any acknowledgments, credits, or disclaimers, including funding sources and conflicts of interest. Acknowledgments of aid or criticism (e.g., source of research fund or grant; any conflicts of interest) should be approved by the person whose help is being recognized.

Abstract and Keywords
An abstract of up to 300 words for articles (including reviews) should be typed double-spaced on a separate page. It should cover the main factual points, including statements of the purpose, methods, results, and conclusions. The trial registration number and date of registration number should be included as the last line of the manuscript abstract. The abstract should be accompanied by a list of three to five keywords for indexing purposes; be very specific in your word choice. Use MeSH (Medical Subject Headings) keywords (http://www.nlm.nih.gov/mesh/meshhome.html) and list in alphabetical order.

Text
Headings and subheadings should be provided in the methods and results sections, and, where appropriate, in the discussion section. Please keep the text clear and concise. Because the readership of ANR spans many disciplines, jargon should be avoided as it may not be familiar to some readers. The length of manuscript is limited to 6,000 words for text only. Organize the manuscript in the following order: cover letter, title page, abstract, text, references, tables, figure legends, figures and appendices. The text of articles is usually divided into sections with the headings: Introduction, Methods, Results, Discussion, and Conclusion(s). Articles may need subheadings within some sections to clarify their content.

Introduction: Clearly state the need for this study and the main question or hypothesis of the study. Summarize the literature review or background in the area of the study.
Methods: Describe the study design, setting and samples, ethical considerations, measurements/instruments, data collection/procedure and data analysis used. If it is qualitative research instrument can be omitted. Statistical methods should be identified.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approval and its approval number should be described in Ethical considerations.
Results: Describe the main results in a concise paragraph. This section should be the most descriptive. Note levels of statistical significance and confidence intervals where appropriate.
Discussion: Discussion should be based only on the reported results. Discussion for advances in nursing practice, nursing knowledge development, and nursing implication is strongly recommended.
Conclusions: State the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rther study. Do not summarize the study results.

Tables/Figures
Tables/Figures should be self-contained and complement, but not duplicat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text.
Tables/Figures should be numbered consecutively in Arabic numerals. Each table and figure should be placed on a separate page and in English. There should be no more than five tables and figures in total.
The title of the table shall be placed on top of the table and the first letters of important words shall be capitalized. The title of the figure shall be placed below the figure with the first letter capitalized. Always, define abbreviations in a legend at the bottom of a table/figure as a note, even if they have already been defined in the text. List abbreviations in alphabetical order; do not include the word "and" before the last abbreviation.
For footnotes to appear in the legend, use roman superscript alphabets. Asterisks (*, **) should be reserved for p-values. All units of measurements and concentrations should be abbreviated using Systeme International (SI) units.
When reporting decimal numbers, the significance level shall be shown up to three decimal places;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a test statistic, to two decimal places; and percentages, to one decimal place (e.g., p=.002, 23.98±3.47, 45.7%). Only if the value can be more than 1, 0 shall be placed in front of the decimal point (e.g., t=0.26, F=0.92, r=.14, R2=.61).
When reporting p-values, which refer to significance probability, footnotes shall not be used but the actual p-values shall be provided. If a p-value is .000 and 1.000, it shall be indicated as p < .001 and p < .999, respectively. If p-values have to be reported using footnotes, *, ** shall be used (e.g., *p < .05, **p < .01).
Do not indicate placement of tables or figures in the text?the editor will automatically place your tables and figures.


Data references
This journal encourages you to cite underlying or relevant datasets in your manuscript by citing them in your text and including a data reference in your Reference List. Data references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elements: author name(s), dataset title, data repository, version (where available), year, and global persistent identifier. Add [dataset] immediately before the reference so we can properly identify it as a data reference. The [dataset] identifier will not appear in your published article.

Appendices
Authors should submit an appendix to show the developed final measurement in the instrument development study and list of reviewed articles in systematic review or meta-analysis research.

Reference style
References follow the NLM style. Reference should be numbered serially in the order of appearance in the text, with numbers in brackets [ ]. When multiple references are cited together, use a hyphen to indicate a series of inclusive numbers. Use commas to indicate a series of non-inclusive numbers. A citation with these references [4,5,6,14] is abbreviated to [4-6,14]. If a reference is cited more than once, use the original reference number. References should be listed on a separate sheet at the end of the paper in the order of citation. The number of references should be 30 or less for a regular article.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use the references published in international journals within 5 years. Journal names should be abbreviated according to the journal list of United State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 available from: http://www. ncbi.nlm.nih.gov/sites/entrez?db= journals and the List of KoreaMed Journals available from: http://www. koreamed.org/JournalBrowser.php.
If a DOI has been assigned to the article that authors are using, authors should include this after the page numbers for the article, preceded by https://doi.org/- see www.doi.org for more information.
References should be listed according to the examples below. For citations from other sources, refer to "The NLMStyle Guide for Authors, Editors, and Publishers". 2nd Edition, 2007 (http://www.nlm.nih.gov/citingmedicine).

Reference Examples
Journals
■ Journal Articles: For six or fewer authors, list all authors
Kim SW, Uhm JY, Im YM, Yun TJ, Park JJ, Park CS. Outcomes of home monitoring after palliative cardiac surgery in infants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 J Korean Acad Nurs. 2014;44(2):228?36. https://doi.org/10.4040/ jkan.2014.44.2.228. Korean.
Meneton P, Jeunemaitre X, de Wardener HE, MacGregor GA. Links between dietary salt intake, renal salt handling, blood pressure, and cardiovascular diseases. Physiol Rev. 2005;85(2):679?715. https://doi.org/ 10.1152/physrev.00056.2003.
■ Journal Articles:For more than six authors, list the first six followed by et al.
Shin DS, Song R, Shin EK, Seo SJ, Park JE, Han SY, et al. Effects of passive upper arm exercise on range of motion, muscle strength, and muscle spasticity in hemiplegic patients with cerebral vascular disease. J Korean Acad Nurs. 2012;42(6):783?90. https://doi. org/10.4040/jkan.2012.42.6.783. Korean.
■ Forthcoming Journal Articles
Savinainen KJ, Helenius MA, Lehtonen HJ, Visakorpi T. Overexpression of EIF3S3 promotes cancer cell growth. Prostate. Forthcoming 2017.
■ Journals on the Internet
Happell B. The influence of education on the career preferences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Aust Electron J Nurs Educ [Internet]. 2002 Apr [cited 2007 Jan 8];8(1):[about 12 p.]. Available from: http://scu. edu.au/schools/nhcp/aejne/vol8-1/refereed/happell_ max.html.

Books
■ Reference to an Entire Book
Jenkins PF. Making sense of the chest x-ray: a hands-on guid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 196.
■ Chapter in an Edited Book
Winawar S, Lipkin M. Proliferative abnormalities in the gastrointestinal tract. In: Card WI, Creamer B, editors. Modern trends in gastroenterology. 4th ed. London, England: Butterworth & Co; 1970. p. 11?25.
■ Entire Books on the Internet
Richardson ML. Approaches to differential diagnosis in musculoskeletal imaging [Internet]. Version 2.0.
Seattle (WA):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Medicine; c2000 [revised 2001 Oct 1; cited 2016 Nov 1]. Available from: http://www.rad.washington.edu/ mskbook/index.html.
Scientific and Technical Reports
Page E, Harney JM. Health hazard evaluation report. Cincinnati (OH):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US); 2001 Feb. Report No.: HETA2000-0139-2824.
Barker B, Degenhardt L. Accidental drug-induced deaths in Australia 1997-2001. Sydney (Australia):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National Drug and Alcohol Research Centre; 2003.
Web
Complementary. Integrative medicine [Internet]. Houston:University of Texas, M. D. Anderson Cancer Center; 2007 [cited 2017 Feb 21]. Available from: http://www.mdanderson.org/departments/CIMER/.
AMA. helping doctors help patients [Internet]. Chicago: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995?2007 [cited 2017 Feb 22]. Available from: http://www.ama-assn.org/.
Units
Systeme International (SI) units must be used, with the exception of blood pressure values which are to be reported in mmHg. Please use the metric system for the expression of length, area, mass and volume.

REVIEW AND ACTION

Review Process
Initially all papers are assessed by an associate editor and editor-in-chief. The prime purpose is to decide whether to send a paper for peer review and to give a rapid decision on those that are not. Authors can expect a decision from this stage of the review process within 2-3 weeks of submission. Manuscripts are reviewed by members of an international expert panel. All such papers will undergo a double-blind peer review by three reviewers and the Editor. The Editorial Board reserves the right to refuse any material for publication. The Editor-in-Chief reserves the right to the final decision regarding acceptance. Authors will receive of the reviewer’s comments. If the manuscript is subjected to publish, the author will be asked to respond the reviewer’s comment within 30 days. If the author failed to submit the edited version within the given time frame, it is considered to be withdrawn. The Editor-in-Chief reserves the right to the final decision regarding acceptance and, on occasion, we may choose not to publish despite recommendations from reviewers (or vice versa).


AFTER ACCEPTANCE

Use of the Digital Object Identifier
The Digital Object Identifier (DOI) may be used to cite and link to electronic documents. The DOI consists of a unique alpha-numeric character string which is assigned to a document by the publisher upon the initial electronic publication. The assigned DOI never changes. Therefore, it is an ideal medium for citing a document, particularly 'Articles in press' because they have not yet received their full bibliographic information. Example of a correctly given DOI (in URL format; here an article in the journal): https://doi.org/10.1016/j.anr.2015.04.008.
When you use a DOI to create links to documents on the web, the DOIs are guaranteed never to change.

Online proof correction
Corresponding authors will receive an e-mail with a link to our online proofing system, allowing annotation and correction of proofs online. The environment is similar to MS Word: in addition to editing text, you can also comment on figures/tables and answer questions from the Copy Editor. Web-based proofing provides a faster and less error-prone process by allowing you to directly type your corrections, eliminating the potential introduction of errors.
If preferred, you can still choose to annotate and upload your edits on the PDF version. All instructions for proofing will be given in the e-mail we send to authors, including alternative methods to the online version and PDF. We will do everything possible to get your article published quickly and accurately. Please use this proof only for checking the typesetting, editing, completeness and correctness of the text, tables and figures. Significant changes to the article as accepted for publication will only be considered at this stage with permission from the Editor.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all corrections are sent back to us in one communication. Please check carefully before replying, as inclusion of any subsequent corrections cannot be guaranteed. Proofreading is solely your responsibility.

Preprint
A preprint is defined as a version of a scholarly paper that precedes formal peer review and publication in a peer-reviewed scholarly journal. ANR allows authors to submit the preprint to the journal. Authors should disclose details of preprint posting, including DOI and licensing terms in a cover letter, upon submission of the manuscript to ANR. Once the preprint is published, it is the author’s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e preprint record is updated with a publication reference, including the DOI and a URL link to the published version of the article on the journal website.

 

Offprints
The corresponding author will be notified and receive a link to the published version of the open access article on ScienceDirect. This link is in the form of an article DOI link which can be shared via email and social networks. For an extra charge, paper offprints can be ordered via the offprint order form which is sent once the article is accepted for publication. Both corresponding and co-authors may order offprints at any time via Elsevier's Author Services.


AUTHOR INQUIRIES

You can track your submitted article at https://www. elsevier.com/track-submission. You can track your accepted article at https://www.elsevier.com/trackarticle. You are also welcome to contact Customer Support via http://support.elsevier.com.

REGULATION UPDATE NOTICE

1. This regulation shall enforce in March 2007.
2. This regulation shall enforce in 2009.
3. This regulation shall enforce in November 2011.
4. This regulation shall enforce in December 2012.
5. This regulation shall enforce in January 2015.
6. This regulations shall enforce in March 2016.
7. This regulations shall enforce in June 2016.
8. This regulations shall enforce in Sept 2016.
9. This regulation shall enforce in December 2017.
10. This regulation shall enforce in February 2022.

ANR 편집위원회 규정 총칙

제 1조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간호과학회(이하 본법인) 정관 제 26조 1항 에 따라 구성한 ANR편집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부편집위원장, 그리고 편집위원을 둔다.

제 3조
ANR 편집위원장은 본법인 실행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실행이사회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1. ANR 편집위원장 자격조건
(1) h index 12 이상인 자
(2) 학술지 편집위원 경험자
(3) 부교수 이상
(4) 한국간호과학회 정회원
(5) 연구윤리관련 징계 받은 경험이 없는 자

2. ANR 편집위원 자격조건
(1) 위원은 h index 9 이상자 우선
(2) ANR 심사위원 경험자 우선
(3)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편집 및 심사위원 경험자
(4) 연구윤리관련 징계 받은 경험이 없는 자

제 4조
위원회는 ANR 및 관련 학술자료 등의 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실행이사회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

1.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1) 편집에 관한 사항
(2) 게재료의 결정

2. 학회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1) 편집위원 워크숍
(2) 편집위원-심사위원 합동 워크숍

3. Asian Nursing Research의 질 관리
(1) 학술진흥재단 등재 관리
(2) 대한의편협(KoreaMed) 등재 관리
(3) PubMed Index Medicus 등재 관리
(4) SCI 등재 관리

4. 관련 규정의 검토에 관한 사항

5. 기타 실행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의 심의 및 결정

제 5조
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관리한다.
1. (자격)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각 연구 분야에 대해 최신지견을 갖춘 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절차) 논문심사위원 기준에 적합한 위원은 편집위원이나 회원학회장의 추천를 받은 피 추천인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 다음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4. (임기) 논문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논문의 특성에 따라 외부 심사를 의뢰 할 수 있다.
6.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겸한다.
7. 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논문심사 규정에 의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9년 04월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1년 12월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6년 02월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2년 02월부터 시행한다.

ANR 논문심사 지침
2009. 04 재정
2011. 02 개정
2014. 12 개정
2017. 11 개정
2022. 02 개정

1. 사단법인 한국간호과학회 정관 제 26조 및 영문 편집위원회 규정 제5조 6항에 따라 Asian Nursing Research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본 규정을 둔다.

2.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3. 간호학 석·박사 학위논문도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4. 투고자격과 투고요령에 부합되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5. 논문 1편당 심사위원은 최소 2인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부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6. 각 논문의 심사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7. 논문은 양적연구, 질적연구, 종설, 개념분석 및 Q-methodology에 따른 평가서 기준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8. 논문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논문이 투고되면 심사전검토를 시행한다.
(2) 부편집위원장은 주개념과 전공분야에 합당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3) 심사위원은 2-4주 이내에 논문 심사를 실시한다.
(4) 심사위원간의 상호의견 교환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한다.
(5) 심사한 사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9. 심사위원은 심사총평 및 심사평가 세부 내용을 작성하고 Accept, Minor revision, Major revision, Reject 로 판정한다.

10.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11. 수정한 논문은 30일 이내에 수정한 논문과 수정사항을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12. 심사완료 된 논문을 부편집위원장이 검독하여 논문의 일차적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단 부편집위원장이 해당논문과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시 편집위원장이 판정한다.
(1) 선임된 편집위원은 판정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의 판정을 논의할 수 있다.

13. 선임된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편집위원장이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4. 투고자가 수정한 원고를 1개월 이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자회수로 간주한다.

15. 상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