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간호과학회

  • 홈
  • 출판
  • 국가시험 핵심 문제집

국가시험 핵심 문제집

글보기
제목 [답변] 2020법규 p112 9번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1-07 조회수 :175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1-07 조회수 175

안녕하세요? 한국간호과학회입니다.

[2020년대비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집]

보건의약관계법규 112페이지 9번 문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음성확인서를 안내도 되고, 검진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배우자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이 배우자니까 둘다 안내도 되겠습니다.

배우자를 동반한 사람을 예외로 하는 이유는 성접촉의 범위가 본인 배우자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학습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9번에 소번호 3번에서

'배우자와 함께' 이렇게 쓰여졌는데요! 그러면 배우자와 동반하는사람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을 안내도 되요???? 건강검진도 안받아도 되요???ㅠㅠ 

법규책에도 '배우자 동반하는 사람은 제외' 이렇게써있어서...그러면 배우자만 제외되는건지.. 왜 제외해주는건지 궁금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