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단체 공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_간호사 국가시험 출제범위 변경 안내
관리자 2015.11.17 251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는 지역보건법 개정(2015.11.19)에 따라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범위중
보건의약관계법규과목의 지역보건법의 "지역보건 의료계획과 건간진단의 신고"영역이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건강검진의
신고영역"으로 "보건(지)소의 설치와 업무, 지도, 감독" 영역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업무, 지도 감독"영역이 개정되어
이를 공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범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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