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단체 공지
[통계청]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분류(제11차 국제질병분류 편)에 대한 소식지 안내
한국간호과학회 2021.09.30 320

통계청은 통계법 22(표준분류) 1항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ICD) 기준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1952년이후) 작성·고시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 11 국제질병분류(ICD-11) 2022년부터 사용하도록 권고하였고, 우리나라의 ICD-11 이행에 관한 포컬포인트(Focal point) 통계청 보건분류 담당자를 지정하였습니다.



 



30 만에 개정된 국제질병분류를 국내 도입 전에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세번째 소식지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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