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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호사국가시험 '코로나19'관련 응시자 응시제한에 대한 본 학회의 입장
작성자 : 간호과학회 등록일 : 2020-11-26 조회수 :783
작성자 간호과학회 등록일 2020-11-26 조회수 783

안녕하십니까?

한국간호과학회입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2020년도 하반기및 2021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중 응시제한에 대하여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국시원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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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학회는 지난 1119일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공지사항에 게시된 2020년도 하반기 및 2021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유의사항 중 응시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드리오니, 적극 재고하여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다 음 -

. 귀 기관의 응시자 유의사항에 의하면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방역당국으로부터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시험장 출입을 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202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시험 응시 제한과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 간호사국가시험은 1년에 1회밖에 응시할 수 없고,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여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시에는 취업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4년간 국가시험을 준비해온 응시자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 될 것입니다.

. 응시 제한으로 간호사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시 코로나-19 방역 최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이에, 본 학회는 귀 기관의 응시제한 기준에 대한 재고를 요청 드리며, 2020년도 하반기 및 2021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시험 응시 구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