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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호법 통과: 진료지원업무, 합법의 장으로
작성자 : 한국간호과학회 등록일 : 2024-09-10 조회수 :489
작성자 한국간호과학회 등록일 2024-09-10 조회수 489

간호법 통과: 진료지원업무, 합법의 장으로

사단법인 한국간호과학회(회장 김증임)20248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 우리나라 의료환경은 병상수 대비 의사 수가 적고, 간호사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은 구조이다. 그러나 의료법에 제2조 제5항에 명시된 간호사 업무 중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업무와 제78조 제3전문간호사는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의 해석이 모호한 점으로 인해 환자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이 불법으로 내몰려 고소 고발로 조치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이번에 통과한 간호법 제14(진료지원업무의 수행) 1항과 2항에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자격과 업무범위를 정하는 규정이 명시되었다. 앞으로 간호사가 환자를 위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불법 논쟁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간호과학회는 그동안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특별위원회(정책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꾸준히 논의해 왔고, 지난 8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주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합리적 제도화 방안’). 또한, 전문간호사제도의 활성화와 진료지원업무의 합법화의 근거 연구를 독려하여, 국제저명학술지인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편집위원장 박진희) 8월호에 국내 전문간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도전진료지원인력의 확대된 업무 수행을 위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두 편의 논문을 출판하였다. 향후에도 간호법시행령에 포함될 내용-진료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과정, 자격, 업무 범위 등과 관련된 정책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시행령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간호법 제12(간호사의 업무) 중 제3항에서 간호사의 업무와 의료기사등의 업무 간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간호법 제14조에 명시된 진료지원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야 한다. 한국간호과학회는 정부, 학계, 간호단체들, 의사단체 등과 협력하여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법령이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학회장은 환자 안전과 최선의 환자 결과를 위해 의료인 전문단체들과 함께 업무 범위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