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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21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문상담기관 신규 선정 모집 안내
작성자 : 한국간호과학회 등록일 : 2021-05-13 조회수 :330
작성자 한국간호과학회 등록일 2021-05-13 조회수 330
첨부파일 공고문 21년 신규 전문상담기관 선정 공고.hwp

민간서비스인증기관(전문상담기관) 신규 선정 모집 공고

 

접근성 문제로 지역센터 이용이 어려운 도박중독자 및 가족 등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서비스인증기관(전문상담기관) 신규 선정 모집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우선 선정 지역) 14개 지역

- 경기(화성, 성남, 용인, 남양주, 시흥, 안산, 평택), 서울(강서, 강남), 충남(천안), 전남(순천, 여수), 경남(김해), 전북(군산)

- 기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본 사업 진행을 원하는 기관

* 동일 지역 신청기관이 집중될 경우 지역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하여 선정

(인증기간) 기관 인증 이후 3

 

2. 사업내용

(목적) 접근성 문제로 지역센터 이용이 어려운 도박중독자 및 가족에게 전문상담기관 선정 및 운영을 통해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대상) 도박중독 상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전국 도박중독자 및 가족

(협약내용) 도박중독 상담 서비스 진행에 대한 비용 지급

* 1급 상담사 70천원, 2급 상담사 50천원, 회복상담 20천원

 

 

3. 신청자격

시설운영 관련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법인 또는 개인기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한 시설을 구비한 기관

도박중독 상담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인력을 확보한 기관

* 전문상담기관의 도박중독 상담사 등록 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치유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필수등록 후 차후연도까지 수료 조건부 승인

상담료 정산을 위한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행 가능 기관

 

4. 신청서 제출

(공고 및 접수기간) 2021. 5. 13.() ~ 5. 27.() 18:00

* 당일 마감 시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착 분에 한함

(제출서류) 아래 각 항목을 우편 또는 메일로 각 1부씩 제출

- 인증 신청서

- 기관 이력 및 현황

· (별도자료 제출) 상담실적, 사업자 등록증

- 사업 계획서

· (별도자료 제출) 대표 및 직원의 경력 및 자격증 사본

* 경력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인정하는 자격 취득 이후의 상근 경력만 인정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치유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증 제출(미수료인 경우, 상담사 임용 후 차후연도까지 수료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방법) 우편 또는 메일로 제출

- (우편 제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8층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치유지원팀 전문상담기관 담당자

- (담당자 및 E-mail) 전지수 선임/bewonder@kcgp.or.kr

5. 선정 심사

(심사방법) 서류심사, 현장실사

* 1차 서류심사 총점의 70% 이상을 획득한 기관을 대상으로 2차 현장실사 진행

* 2차 현장실사 총점의 70% 이상을 획득한 기관을 선정하되, 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 상담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순으로 고득점 기관 우선 선정

(심사기준) 기관 접근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한 시설 구비 여부, 기관 인력의 상담 경력 및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심사일정)

- 선정공고 및 접수 2021. 5. 13. ~ 5. 27.

- 서류심사 2021. 5. 31. ~ 6. 4.

- 현장실사 2021. 6. 7. ~ 6. 11.

- 선정결과 발표 2021. 6. 16.

- 업무협약 체결 2021. 6. 23.

* 세부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결과 발표는 선정 기관에 한해 개별 통보

 

6. 행정사항

전문상담기관으로 인증된 기관은 협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 내용 검토를 위해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 등이 발견될 시 선정을 무효로 함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