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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대학교] 안전관리전문직, 보건전문직 채용
작성자 : 한국간호과학회 등록일 : 2022-02-16 조회수 :832
작성자 한국간호과학회 등록일 2022-02-16 조회수 832
첨부파일 220214 대학회계계약직원 신규채용 공고.hwp

부산대학교에서 근무할 대학회계계약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채용예정 직종

신분 : 부산대학교 대학회계계약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님

종류

직종 및 공고

근무지 및 계약기간

인원

담당 예정 업무

전문

계약직원

안전관리

전문직

「마」급

재공고

근무지: 부산대학교 부산캠퍼스 안전관리본부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업무

중대재해처벌법령 중 안전관리 관련 업무

(향후 제개정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와 관련된 법령, 지침 등의 사항 포함)

안전관리지침 및 수칙의 이행여부 감독

안전점검, 교육훈련 실시

안전 전반에 관한 업무 계획 수립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기타 안전관리 업무

보건전문직

「마」급

재공고

근무지: 부산대학교 부산캠퍼스 안전관리본부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업무

중대재해처벌법령 중 보건관리 관련 업무

(향후 제개정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와 관련된 법령, 지침 등의 사항 포함)

보건위생 전반에 관한 업무 계획 수립

보건위생 활동의 지도 및 감독

안전보건관리 지침 중 보건위생에 관한 지침 및 수칙의 이행여부 확인

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기타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업무

 

근무시간 : 18시간(09:00~18:00, 휴게 1시간), 5(~) * 초과근무 가능

2. 응시자격요건

응시자격 : 아래 공통사항 요건과 각 직종별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종류

직종

응시자격 요건

 

 

직종 공통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가공무원법」제 33조에 준하여 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 위 각 요건은 면접일자를 기준으로 함

전문

계약

직원

안전관리

전문직

「마」급

아래 각 호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자

4.「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자

* 관련 학위: 산업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안전관리과 등의 산업안전 관련학과

보건

전문직

「마」급

아래 각 호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5.「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 취득한 사람

* 관련 학위: 산업보건학과, 산업환경보건과, 산업위생학과 등 산업보건 관련학과

 

3. 응시자격요건

접수기간: 2022.2.14(월~2022.2.24(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