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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핵심 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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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 법규 질문입니다.
작성자 : ZH 등록일 : 2021-09-27 조회수 :257
작성자 ZH 등록일 2021-09-27 조회수 257

안녕하세요. 

의료법규 질문있습니다. 

 

#65페이지, 17번 문항입니다. 

Q.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  

A. 1년 범위 내의 면허 정지.

 

해설에서는 64조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등에 관한 법률로 1항 2호에는 제27조 5항을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있음을 적어주셨습니다. 

질문의 주체는 의료업이 아닌 '의료인'에 대한 처벌에 관한 내용이고, 의료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66조에서 자격정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의료업에 대한 처벌이었다면 1년 범위 내의 의료업 중지와 같이 적어주셨겠죠..?)

그렇다면, 문제에서 말하는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 과 관련하여 2020년 12월 개정된 법을 보면, 아시다시피 66조 1항의 5호 (개정전 법에서는 제27조 5항(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내용) 이 삭제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인이 제27조 5항을 위반한 때는 벌칙 제87조의2 에서 2항 3호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벌칙에 따르면 제27조 5항을 위반한 경우 

-> 징역형이 되는 경우 -> 의료법 65조 1항 1호에 의해 면허 취소 

->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 해당 없음. 가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질문의 주체가 의료인이고, 현재 의료법 66조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된 5호의 내용이 삭제되어 17번 문제에 대해 현재의 법에 따라 풀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중대한 위해 발생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나,

2)의료인이 아닌 자가 아닌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다거나,

3) 보기란에 벌칙 87조의 2에 기재된 내용이 나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와 해설에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