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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핵심 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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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 보건의약관계법규 p123 Q3. / Q6 질문입니다.
작성자 : ZH 등록일 : 2021-10-14 조회수 :272
작성자 ZH 등록일 2021-10-14 조회수 272

안녕하세요. 

123-4페이지 / 국민건강보험법의 문항 3과 문항6에서 보기에 대해 어떤 이유에서 가능, 불가 한지에 대해 헷갈려서 해설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Q3.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의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1) 초등학교 교장      2) 주민자치센터장 

3)보건의료원 원장     4)국립대학교 총장    5)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Q6. 같은 질문에 보기만 다릅니다. 

1) 시의원   2)국회의원   3)서울시장   4)공립초교 교장   5)주민자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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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에서는 법률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각 보기에 대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헷갈리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항 3의 보기. 

1)초등학교 교장 - 사립학교 운영자가 아닌가요? 그럼 그냥 '교직원' 일까요? (문항 6에서의 공립초교 교장에 대한 질문과 동일)

2)주민자치센터장 -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이 아니라, 그냥 '공무원'인가요? 

3)보건의료원 원장 - 보건의료원 원장 임명과 관련하여 현재의 법률에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과거 기재되어있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용' 에 대한 문구가 삭제되어 임용에 대해 확인되지 않아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인지,  아니면 그냥 임용된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4)국립대학교 총장 - '대학교 총장'이라 사용자인 기관의 장에 해당하는 행정부 구분의 대학교의 장으로 들어가서 '사용자'로 보는 것으로 시행령 별표 1 확인했습니다. 

5)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업이라면 일반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문항 6의 보기.

1) 시의원   2)국회의원 --> 모두 공무원이라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요?   

3)서울시장 -> 사용자인 기관장으로 시행령 별표 1 확인

4)공립초교 교장 -> 공립초교 / 초등학교 등의 교장이 그냥 '교직원'인지 아니면 공립초교/사립초교가 별도로 구분되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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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겠지만, 해설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인지에 대해 시행령에 [별표1]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어서 이를 해설만 보고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행령을 참고하라는 안내가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 항목에서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자에 대해 '보기'만 보고 간호학과 학생이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 지식(사립학교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보건의약관계법규에서 배운 내용으로만 해석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정답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