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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핵심 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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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2022 법규 질문입니다.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10-20 조회수 :136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0-20 조회수 136

안녕하세요? 한국간호과학회입니다.

 

[2022년 대비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집]

 

보건의약관계법규 65페이지 17번 문항 답변입니다.

 

65페이지 17번 문제는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떤 처분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했을 경우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법원 판결에 의한 형사처벌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 내용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질문1) 해설에서는 64조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등에 관한 법률로 1항 2호에는 제27조 5항을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을 적어주셨습니다. 질문의 주체는 의료업이 아닌 '의료인'에 대한 처벌에 관한 내용이고, 의료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66조에서 자격정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의료업에 대한 처벌이었다면 1년 범위 내의 의료업 중지와 같이 적어주셨겠죠..?)

답변1) 해설에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를 제시한 것은 답가지에 의료기관 폐쇄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2년이 아닌 1년 범위 내의 의료기관 폐쇄를 내릴 수 있으나 이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지 의료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혼돈하지 않도록 제시되었습니다.

 

질문2) 그렇다면, 문제에서 말하는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 과 관련하여 2020년 12월 개정된 법을 보면, 아시다시피 66조 1항의 5호 (개정전 법에서는 제27조 5항(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내용) 이 삭제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인이 제27조 5항을 위반한 때는 벌칙 제87조의2 에서 2항 3호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벌칙에 따르면 제27조 5항을 위반한 경우

-> 징역형이 되는 경우 -> 의료법 65조 1항 1호에 의해 면허 취소

->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 해당 없음. 가 됩니다.

답변2)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6조 1항의 5호는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10호에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의료인에게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제시하신 벌칙 제87조의 2항 3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법원판결에 의한 형사처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릴 수 있는 처분을 묻는 본 문제에는 적용할 수 없는 해석입니다.

 

질문3) 제가 궁금한 것은, 질문의 주체가 의료인이고, 현재 의료법 66조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된 5호의 내용이 삭제되어 17번 문제에 대해 현재의 법에 따라 풀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중대한 위해 발생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나,

2) 의료인이 아닌 자가 아닌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다거나,

3) 보기란에 벌칙 87조의 2에 기재된 내용이 나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3) 네.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을 경우는 의료법 또는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릴 수 있는 처분은 행정처분인 1년 범위 내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입니다. 본 문제집은 간호사 국가시험 대비 문제집입니다. 간호사가 무자격자에게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시키지는 않고, 의료기사 업무를 지시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은 간호사 국가고시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학습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