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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핵심 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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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2022대비 법규 문제 (두 문제 입니다)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10-20 조회수 :136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0-20 조회수 136

안녕하세요? 한국간호과학회입니다.

 

[2022년 대비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집]

 

1. 보건의약관계법규 8페이지 16번 문항 답변입니다.

:  의료법 제 3조의 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라는 의미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 따라서 정답은 3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장될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 중 하나만 있으면 됨),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9개를 필수로 설치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①②④⑤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지만 ③ 병리과와 진단검사의학과는 둘 중 하나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2. 보건의약관계법규 55페이지 25번 문항 답변입니다.

: 시행규칙 개정 일시는 21년 6월 30일이지만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12월 30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1년 10월에 개원한 병원은 시행규칙 개정 일시인 21년 6월 30일 공표된 기준을 적용 받기 때문에 100병상 이상 이어야 합니다.

 

학습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2년 대비 법규, p8, 16번문제

 100병상이상~300병상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에서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으로 확장할 때, 추가로 갖추어야 할 진료과목이 아닌 것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으로 되어 있는데 5번에 해당하는 영상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가  100병상이상~300병상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에 필수로 있어야 하는 진료과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2. 22년 대비 법규, p55, 25번 문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병상기준이 150개 이상 병상에서 100개 이상 병상으로 바뀌는데, 법 개정일시는 2021년 06월 30일 이지만 시행일시는 2021년 12월 30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원하는 병원일지라도 곧 법이 개정되니 개정된 법을 따라 개원해야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