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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핵심 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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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2022년도 간호관리학 문제집 p.59 Q.1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2-04-12 조회수 :121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4-12 조회수 121

안녕하세요? 한국간호과학회입니다.

 

[2022년 간호사 국가시험 대비 문제집]

간호관리학 59페이지 1번 문항 답변입니다.

 

:  이 문제는 감염병환자의 자기결정권 제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해석과 답가지에 오류가 있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2

답가지 ⑤ 번 내용 수정)

⑤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기관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석 내용 수정)

환자의 권리에는 의료법에 따르면(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3 1항 관련, 별표 1, 환자의 권리와 의무)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감염병 발생 시 자기결정권(정보, 치료 여부)이 제한되게 된다. 디프테리아는 제1급 감염병이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게 된다. ① 알 권리 ② 자기결정권 ③ ④ 진료받을 권리 ⑤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따라서 정답은 ②번 이다.

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ㆍ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41(감염병환자등의 관리)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문항 오류로 학습에 혼란을 드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사항은 정오표로도 공지될 예정이오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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