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간호과학회

  • 홈
  • 출판
  • 국가시험 핵심 문제집

국가시험 핵심 문제집

글보기
제목 [답변] 2025 법규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11-05 조회수 :53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1-05 조회수 53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0] [정답] 2

 

[해설]

8(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번의 경우, 유예기간 전에 금고 이상의 형(예를 들면 징역 몇년 등)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있는건데 형은 없고 집행유예 기간만 있습니다.

 

4번의 경우 실형 선고만 받았지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11] [정답] 2

 

[해설] 위 문제와 동일

 

3번의 경우,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으나 5년이 지났다는 문구가 없어서 결격사유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복역 여부로만 결격사유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 변경은 없습니다. 
이전글/다음글
  다음글 답지
  이전글 2025 보건의약관계법규 p. 265 10번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