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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4회 법규 75번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1-08 조회수 :304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1-08 조회수 304

안녕하세요? 한국간호과학회입니다.

[2020년 간호대학생 학습역량평가 모의고사]
보건의약관계법규 4회차 3교시 75번 문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문의하신 첨부파일의 내용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에 대한 내용이고, 해당 문항에서 묻고 있는 것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9조(확인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9조의 내용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회 법규 75번은 즉시가 아니라 24시간 내에로 개정되었습니다, 고로 답은 1번이 아니라 5번입니다.

18년에 개정된 부분인데 왜 반영이 아직도 안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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