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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핵심 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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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법규 p112 9번
작성자 : 예비널스 등록일 : 2020-01-04 조회수 :270
작성자 예비널스 등록일 2020-01-04 조회수 270

제가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9번에 소번호 3번에서

'배우자와 함께' 이렇게 쓰여졌는데요! 그러면 배우자와 동반하는사람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을 안내도 되요???? 건강검진도 안받아도 되요???ㅠㅠ 

법규책에도 '배우자 동반하는 사람은 제외' 이렇게써있어서...그러면 배우자만 제외되는건지.. 왜 제외해주는건지 궁금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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