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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핵심 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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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2022 보건의약관계법규 p8. 16번 문제가 의미하는게 무슨말인가요?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10-29 조회수 :183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0-29 조회수 183

안녕하세요? 한국간호과학회입니다.

 

[2022년 대비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집]

보건의약관계법규 8페이지 16번 문항 답변입니다.

 

:  의료법 제 3조의 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라는 의미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 따라서 정답은 3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장될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 중 하나만 있으면 됨),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9개를 필수로 설치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①②④⑤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지만 ③ 병리과와 진단검사의학과는 둘 중 하나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학습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00개 이상 초과하는 종합병원원에 300개 이하일때 7개 진료과목에 정신과 치과를 포함한 9개 진료과목이 되는데 문제는" 300병상 초과떄 추가로 갖추어야할 진료과목이 아닌것에 어떻게 병리과와 진단검사의학과가 답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