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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핵심 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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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2022 대비 보건의약관계법규 P55 . 25번문항 관련하여 법의 개정일 / 시행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10-29 조회수 :150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0-29 조회수 150

안녕하세요? 한국간호과학회입니다.

 

[2022년 대비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집]

보건의약관계법규 55페이지 25번 문항 답변입니다.

법령 공표 후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기존 개설된 의료기관을 위해 준비기간을 주고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1630일 공표 후 개설 신청을 한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6(준수사항) 의료기관을 개설하는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기존부터 유지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의무사항인 100병상 이상인 경우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문항의 의도와 달리 학생들의 혼선이 반복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문항과 해석을 수정합니다.

 

25. 20221월 개원한 병원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병상 기준은?

정답) 1번

해석) 의료법 시행규칙 제43(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 6. 30.> <시행일 2021.12.30.>

 

학습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