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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핵심 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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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2022년 대비 간호사 국가시험 핵심문제집 보건의약관계법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11-11 조회수 :136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11 조회수 136

안녕하세요? 한국간호과학회입니다.

 

[2022 대비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집]

보건의약관계법규 128페이지 16 문항 답변입니다.

 

: 해당 문항의 해설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9(자격의 변동 시기 )>

가입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날에 자격이 변동된다.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ㆍ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4. 적용대상사업장에 7조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1항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1항제1 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2. 1항제3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54 3 또는 4호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9조제2항에 따라 해당 문항에서의 신고 의무자는 세대주가 맞습니다.

 

수정사항은 정오표를 통해서도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8페이지 16번 문제에서 직장가입자가 직장을 그만 둔 경우에 신고 의무자를 물었는데 

옆에 풀이를 보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사용자와 세대주 두개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