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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핵심 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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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2022 간호사 국가고시 핵심문제집 보건의약관계법규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11-25 조회수 :183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25 조회수 183

안녕하세요? 한국간호과학회입니다.

 

[2022년 대비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집]

보건의약관계법규 111페이지 4번 문항 답변입니다.

 

: 해당 문항의 해설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해설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진단ㆍ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意思)를 참고하여야 한다.

② 학술연구 또는 제9조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血液製劑)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한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문항 오류로 학습에 혼란을 드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사항은 정오표로도 게시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1페이지 4번문제 해설에서는 혈액 및 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해서 감염인 발견한 경우에 24시간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신고하라는데 

112페이지 5번에서는 질병관리청장 한테 하라고 돼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