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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핵심 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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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글보기 2022 간호사 국가고시 핵심문제집 보건의약관계법규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11-29 조회수 :169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29 조회수 169

안녕하세요? 한국간호과학회입니다.

 

[2022년 대비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집]

보건의약관계법규 246페이지 17번 문항 답변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환자의 의사 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중단등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환자가족(19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환자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을 말한다)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다만,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답가지 ➂의 경우,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의사표시가 아닌 단순히 연명의료중단에 대해 말하였다는 내용만 있어 인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학습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6페이지 17번 문제

보기 3번이 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인가요??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가서 질문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