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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핵심 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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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 보건의약관계법규 핵심문제집
작성자 : 혜랑 등록일 : 2021-12-02 조회수 :301
작성자 혜랑 등록일 2021-12-02 조회수 301

: 2022년 대비 문제집 보건의약관계법규  115페이지 11번 문항
문제의 해설에 에이즈예방법 제8조(검진), 시행령제10조(검진대상자) 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연예, 운동경기, 흥행업) 이라고 나오는데 

직접찾아보니 "연예, 운동경기, 흥행업" 이라는 문구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출처가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법조문,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찾아봤는데 못찾겠어서 여쭤봅니다.

참고로 현재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란 「출입국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상륙허가의 대상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를 동반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라고 적혀있어요.

 

찾아보니 2019. 7. 2 시행령에 나오긴하는데.. 해설 수정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에 포함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