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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핵심 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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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2022 보건의약관계법규 핵심문제집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12-06 조회수 :189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06 조회수 189
첨부파일 보건의약관계법규 정오표(2021.12.06.).hwp

안녕하세요? 한국간호과학회입니다.

 

[2022년 대비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집]

보건의약관계법규 115페이지 11번 문항 답변입니다.

: "연예, 운동경기, 흥행업" 해당 문구의 출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19.7.2.] 제10조(검진대상자) 2항의 1호에 해당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입니다. 하지만, 해당 시행령은 2020.9.11.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  「출입국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상륙허가의 대상자(조난을 당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 포함])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항의 해설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검진), 동시행령 제10조(검진대상자),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정기건강진단)관련 별표>

검진대상자는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자로서

*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

☞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검진이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란 출입국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상륙허가의 대상자[조난을 당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 포함)]) 로서 질병관리청장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함. 다만, 배우자를 동반하는 사람은 제외함.

☞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함.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문항 오류로 학습에 혼란을 드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사항은 정오표를 통해서도 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