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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2021 대비 모의고사 4회 3교시 75번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12-11 조회수 :195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11 조회수 195

안녕하세요? 한국간호과학회입니다.

[2020년 간호대학생 학습역량평가 모의고사]
보건의약관계법규 4회차 3교시 75번 문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확인검사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 또는 의료기관등으로부터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의 확인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의뢰기관에 통지하며, 감염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10., 2003. 12. 27., 2005. 9. 28., 2008. 3. 3., 2010. 3. 19., 2020. 9. 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습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5번 답 1번으로 되어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