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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5회 모의고사 의문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12-16 조회수 :366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16 조회수 366

안녕하세요? 한국간호과학회입니다.

[2020년 간호대학생 학습역량평가 모의고사]
보건의약관계법규 5회차 3교시 67번 문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4번 답가지의 '~할 수 있다.'와 해설의 '~하여야 한다.'는 다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인력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핃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학습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회 모의고사 3교시 67번 법규 문제 답이 1번인데 4번은 왜 답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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